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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6.01 11:28
  • 호수 1309

돌봄서비스 지원체계 마련코자 5개 기관 손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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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복지재단·지체장애인협회
지역자활센터·재가장기노인요양기관협회

▲ 당진시와 당진시복지재단, 충남지체장애인협회 당진시지회, 당진지역자활센터, 재가노인장기요양기관연합회가 당진형 돌봄서비스 업무협약을 지난달 29일 체결했다.

혼자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월 300시간)가 만 65세가 넘으면 노인장기요양보장서비스(월 80시간)로 전환돼 돌봄 공백에 처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충청남도가 지원하는 추가 활동지원서비스 기준조차 해당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인 A씨를 돕고, 돌봄서비스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당진시와 당진시복지재단(이사장 왕현정), 충남지체장애인협회 당진시지회(지회장 김윤각), 충남당진지역자활센터(센터장 조성민), 당진재가노인장기요양기관연합회(회장 유현옥)가 손을 잡았다.

지난달 29일 당진시청 접견실에서 5개 기관·단체가 당진형 돌봄서비스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앞으로 A씨와 같은 사례를 발굴하고 각 기관이 기금을 마련해 돌봄서비스 공백을 메울 예정이다.

한편 기금은 지체장애인협회와 지역자활센터가 각각 35%, 당진시복지재단이 20%, 재가장기요양기관연합회가 10%로 배분해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A씨 사례에 대해서는 A씨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간까지 돌봄서비스를 지원키로 했다.

이번 지원체계 구축에 힘써 온 조상연 당진시의원은 “서비스 지원 축소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A씨가 찾아와 도와달라는 요청을 듣고 지난해부터 지원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법의 사각지대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활동으로, 시의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했던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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