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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4-03-28 10:4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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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부식 및 구조물 붕괴 위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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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업체, 세척하지 않은 바닷모래 사용 의혹
당진시, 불시조사 진행…법적 검토 중

아파트·상가 등 건물 건축과 도로 건설에 사용되는 레미콘을 생산하는 당진업체들이 세척하지 않은 바닷모래(해사)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세척하지 않은 해사를 이용한 콘크리트를 타설할 경우 구조물 붕괴 위험은 물론, 콘크리트 강도가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고층 건물일수록 하중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철근 콘크리트 부식에 따른 안전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레미콘 업계 관계자인 A씨는 “해사를 사용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잔골재 염화물 기준치인 0.040%를 넘으면 안 된다”며 “기준치 이상일 경우 염분기가 많아 철근이 부식될 될 수 있어 건물이 금방 노후된다”고 말했다. 이어 “세척한 해사를 사용할 경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세척하지 않는 해사를 사용하는 업체들이 있다”며 “당진의 레미콘 업체들은 대부분 당진에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문제가 생겼을 때 피해를 입는 건 당진시민일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당진시 건설과 건설정책팀이 지난달 불시에 당진지역의 12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료를 채취해,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에 검사를 의뢰했다. 지난달 29일 시료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당진시는 법적 검토를 이유로 아직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당진시 건설과 고동주 건설정책팀장은 “검토가 끝난 후에는 해당 업체에게 시인서를 받고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며 “이후 검찰에서 추가 조사한 다음 기소여부가 정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이달 중으로 불법업체를 공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불법업체에 대한 공개가 늦어질수록 2차 피해자가 있을 것이라며 시급히 조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시료를 채취해 조사한 기관의 신뢰성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A씨는 “당진시가 조사를 맡긴 회사인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는 한국표준협회 인증을 받은 곳이 아니다”라며 “이곳은 주로 도로를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조사의 실효성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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