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농어민수당을 전국 최고 수준인 연 80만 원으로 인상해 지급키로 했다.
지난 4일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김홍장 당진시장 등 15개 시장·군수가 충남 농어민수당을 20만 원 인상해 총 8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농어민수당 인상 결정은 도농 소득 격차가 커지고, 도내 전체 농가의 64.1%가 소규모 농가(1㏊ 미만)로서 농업 소득만으로는 기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했다.
이에 따라 농어민수당 예산은 연 990억 원에서 1320억 원으로 330억 원이 증가했다. 충남도와 각 시·군은 60만 원 지급분의 경우 40대 60으로 나눠 분담하고, 인상분 재원은 최근 집행한 긴급생활안정자금의 잔액 270억 원 등으로 충당키로 했다.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은 도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현업에 종사 중인 농가 15만 가구, 임가 5000가구, 어가 1만 가구 등 총 16만 5000가구다.
한편 충남도는 공익직불제도 시행한다. 이로써 해당 농어가 당 최소 12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공익직불제는 쌀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중·소규모 농업인에 대한 소득 재분배로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로, 모든 작물이 대상이다. 직불금은 이달 말까지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7~9월 실경작 여부를 확인해 11월에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