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역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조례안이 발의돼 주목받고 있다. 조례안에는 도내 공공기관 내 관련 고충처리 전담부서 설치와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위원회 설치 등이 담겼다.
이선영 의원 등 충남도의원 19명은 최근 ‘충남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안’을 발의했다. 감정노동자란 고객응대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요구되는 노동형태를 말한다.
조례안을 보면 △감정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 수립 △권리보장 교육 △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모범 메뉴얼 작성 및 배포 등을 규정했다. 또한 충남도청을 비롯 도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충남도의 사무위탁기관, 충남도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에서는 △고충처리 전담부서와 전담자를 두고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선영 도의원은 “감정노동자의 권리와 소속기관의 의무를 규정해 감정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번 조례 제정에 나섰다”고 말했다.
충남도의회는 오는 10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제321회 정례회에서 이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충남지역언론연합 심규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