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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육
  • 입력 2020.06.12 18:49
  • 호수 1311

시민축구단에 5년간 40억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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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인건비·운영비 등 연간 예산 8억 지원
광고·후원 받겠다면서 예산안에 자부담 없어
이달 말 당진시의회 추경예산 심의 ‘분수령’
서영훈 의원, 지원 조례안 발의했다가 철회

당진시가 시민축구단에 연간 8억 원씩, 5년 동안 4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서영훈 의원이 당진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가 최근 철회했지만, 당진시는 조례가 없어도 스포츠산업진흥법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시민축구단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말 당진시의회에서 3차 추경예산안이 확정되면 올해 시민축구단 창단 및 법인설립 등에 2억6000만 원을 투입하는 등 올해 총 3억4000만 원의 예산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내년부터 2024년까지는 매년 8억 원을 당진시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29일 당진시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에 예산 추계를 비롯해 관련 내용을 담은 당진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왔다. 해당 조례를 발의한 서영훈 의원은 당진시민축구단 설립을 주도하고 있는 당진시축구협회 전 부회장 출신으로 이른바 ‘제 식구 챙기기’ 논란이 일었고, 서 의원은 돌연 지난 2일 조례안 발의를 철회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당진시가 당진시민축구단에 예산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있어 굳이 조례가 필요 없을 것 같아 철회했다”고 말했다.

특히 공론화 과정 없이 시민축구단을 창단하고, 매년 8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과다하다는 지적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연간 예산 8억 원에는 구단주를 포함해 사무국 직원 4명의 인건비를 비롯해 감독·코치·선수(단원) 수당 등 인건비와 축구단 운영비가 포함돼 있다.

체육진흥과 김기창 스포츠마케팅팀장은 “현재 4부 리그(세미프로) 상위권 축구단의 평균 운영비가 8억 원”이라며 “예산을 추계할 때 이를 참고해 지원 예산안을 책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진시 예산 추계에 시민축구단의 자부담 계획은 포함돼 있지 않다. 당진시민축구단 창단추진위원회 측은 “시즌권 약정을 받는 등 향후 수익을 창출해나가겠다”고 밝혔지만, 당진시 예산 추계에 따르면 시민축구단의 자부담에 대한 언급 없이, 당진시가 100%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이 세워졌다.

이에 시민축구단 창단추진위원회는 광고와 후원이 많이 들어오면 시비를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체육진흥과 역시 “최대 8억 원인 것으로, 그 이상으로 예산을 지원해 줄 의향은 없다”면서 “시민축구단이 후원 활동을 통해 자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이번 시민축구단 예산안에 문제가 있다면 당진시의회가 예산을 삭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영훈 당진시의원 인터뷰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현재 30개 클럽에 4000여 명의 동호인이 있다. 시민축구단 창단은 이들의 염원이다. 당진에 아이를 둔 젊은 엄마들이 갈 곳이 없다고 한다. 시민축구단이 창단되면 축구 경기를 보러 갈 수도 있고, 이를 통해 시민들도 힐링할 수 있다. 또한 계성초와 신평중·고 소속 축구부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간접적인 복지효과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왜 발의한 조례안을 철회했는가?
조례를 발의하지 않아도 당진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법적 근거(스포츠산업진흥법·국민체육진흥법)가 있어 철회했다.

당진시축구협회 전직 부회장 출신이다. 임원 출신으로 관련 사업에 예산 지원에 나서는 것에 대해 ‘제 식구 챙기기’라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다.
현재는 당진시축구협회에 소속돼 있지 않다. 이전에 부회장과 회원이으로 활동했을 뿐이다. 단체에 소속돼 있었던 만큼 그 단체를 잘 알기 때문에 조례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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