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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20.06.12 18:50
  • 호수 1311

현대제철 근무 외주 노동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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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m 크레인 위에서 냉각장치 수리 중 쓰러져
공장 내부 43℃…온열질환 사망 추정
현대제철 “폭염지침 준수…부검 결과 나와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일하던 외주업체 일용직 노동자 B씨(54)가 근무 중 쓰러져 사망했다. B씨는 지난 9일 오후 4시30분경 공장 내 20m 높이의 천장 주행 크레인 위에서 냉각장치 수리작업을 하다가 쓰러졌다. 동료가 B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현장의 온도는 40℃가 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당시 정기보수일로 설비는 가동되지 않고 있었고, 폭염근로지침 준수하며 충분한 휴식시간과 휴게공간을 제공했던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지난 11일 부검을 진행, 사인을 규명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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