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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 입력 2020.06.12 18:54
  • 호수 1311

당진시 “산폐장 허가 절차상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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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은 무한책임 갖지만 법적 하자 없다”
“민·관·사 협의체 구성해 철저히 감시할 것”

당진시가 산업폐기물처리장 행정처리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는 없었다”고 밝혔다.
당진시는 지난 9일 열린 제3차 정례브리핑에서 기자들을 대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이해선 당진시 경제환경국장이 당진지역 산업폐기물 처리장 진행상황에 대해 브리핑 하는 과정에서 “당진시의 행정적 책임이 없냐”는 질문에 대해 이 국장은 “행정은 ‘무한책임’을 갖지만, 법적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고 답했다.

그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시민들과 행정, 사업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합동 감시기구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매립 전 과정에 대해 투명하게 관리하고 철저히 감시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허가기관인 금강유역환경과 정기적인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강력한 조치 등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당진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석문산단과 송산산단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초안 작성 후 공람과 주민설명회 개최시 개발위원회 등 지역단체와 충분한 의견수렴과 협의를 진행한 사안”이라며 “석문산단은 2016년 11월에, 송산산단은 2019년 1월에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각각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받았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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