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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
  • 입력 2020.06.12 19:08
  • 호수 1311

충남학생인권조례 제정 ‘가시밭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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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인권위 일부 “충남학생인권조례 환영”
충남학생인권조례안 공청회는 아수라장

충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충남인권위원회 일부 위원들이 연명을 통해 지지 입장을 밝혔다.

충남인권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지난 11일 일부 위원이 연명한 입장문을 통해 “학교는 지금보다 더욱 평등하고 민주적인 공간으로 진화해야 한다”며 “학생인권조례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8일 공청회에서 일부 집단의 반대가 있었다”며 “고성과 혐오발언으로 상대의 얘기 자체를 듣지 않는 일부 집단의 태도는 인권친화적인 학교의 필요성을 증명한다”고 역설했다.

조례안에 대한 보완 의견도 내놓았다. 이들은 “두발자유나 교복착용 자율화 등 구체적인 보장 내용까지 조례안에 포함해야 한다”는 제안과 함께 “충남도 내 학교가 122곳에 이르지만 현 조례안에 따르면 고작 1명의 조사관을 둘 수 있다”면서 조사관 증원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충남인권위원회는 “2010년 경기, 2011년 광주, 2012년 서울, 2013년 전북 학생인권조례에 이어 이번에는 충남”이라며 “오는 26일 충청남도의회에서 충남인권조례가 제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입장문에는 이진숙 위원장을 비롯해 이충은 부위원장, 박선의, 김인숙, 윤필희, 박종균, 김용기, 이윤기, 오복경 위원이 연명했다.

충남도의회 김영수 도의원 등이 발의한 학생인권조례안은 학생들의 자유권(신체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표현과 집회의 자유, 개성을 실현할 권리, 보호를 받을 권리, 징계에 대한 적법절차의 권리 등), 평등권(배움과 학습에서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을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참여권(의견제출권, 학생자치 활동과 참여 보장,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참여할 권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할 권리 등), 교육복지권(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 누구든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한편 지난 8일 천안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충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는 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고성을 지르면서 아수라장이 됐다. 이들은 ‘정치데모꾼 학생인권조례안 철회하라’, ‘행정절차법 위반 불법 공청회 즉각 중단하라’ 등 손피켓을 들고 공청회 내내 목소리를 높였다.

충남지역언론연합 심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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