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현대제철에 대한 조업정지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현대제철이 제2고로 용광로 정비과정에서 발생한 대기오염물질을 브리더(위험상황 시 압력에 의해 자동으로 개방되는 장치)를 통해 배출한 것과 관련해 지난해 4월 충남도는 현대제철 제2고로에 대해 10일 간 조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현대제철에서는 중앙행정심판위에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지난해 7월 현대제철의 신청이 인용됐다. 이후 진행된 행정심판에서 중앙행정심판위는 지난 9일 현대제철에 대한 조업정지 처분 취소를 결정했다.
중앙행정심판위는 “환경부가 현대제철 및 충남도지사에게 통보한 사항을 보더라도 현재 휴풍 작업 때 브리더밸브를 개방해 압력과 공기를 조절하는 방법을 대체할 수 있는 상용화한 기술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포스코 등도 고로의 휴풍 작업 때 브리더밸브를 개방하고 있는 점을 볼 때 밸브 개방이 화재나 폭발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처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며 현대제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충남도는 행정심판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지는 향후 논의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