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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6.20 12:24
  • 호수 1312

“보조금 신청하려 시민축구단 졸속 창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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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민축구단 창단 추진 관련

발기인 5명 모여 창립총회
고유번호증 나오지도 않았는데
총회 끝나자마자 보조금 신청
당진시 “법적 절차상 문제 없어”

당진시가 당진시민축구단 설립을 강행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당진시민축구단이 지방보조금을 신청하는 과정이 졸속으로 처리됐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당진시민축구단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 건이 지난달 28일 당진시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됐다. 하지만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성원이 어려워지자 서면심의로 대체됐다. 지방보조금 신청단체는 ‘당진시민축구단’으로, 대표자는 김홍장 당진시장이다.

이 과정에서 당진시민축구단이 지방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 졸속으로 창립총회를 열고 고유번호증이 나오기도 전에 보조금을 신청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진시민축구단은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기 8일 전인 지난달 20일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김홍장 당진시장과 김만수 당진시축구협회장 등 5명의 발기인이 창립총회에 참여했으며 정관을 의결했다.

당진시민축구단은 창립총회를 열자마자 고유번호증 발급을 신청하고, 그 이튿날 지방보조금을 신청했다. 고유번호증은 6월 4일자로 발급됐다. 당진시민축구단에 대한 공식서류가 없는 상태에서 지방보조금부터 신청을 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고유번호증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지방보조금을 신청했다”면서 “만약 당진시 심사 결과 고유번호증을 받지 못하게 됐다면 이미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보조금 지원 결정은 무효화되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서면심의로 대체되면서 이 같은 사안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다는 지적도 일었다. 서면심의의 경우 당진시 공무원이 위원들을 개별적으로 방문하고. 위원들은 보조금의 필요성에 대해 부서의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의결 가부를 결정한다. 특히 사안마다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안에 대해 일괄적으로 처리하게 돼 있어 각 사안에 대해 심의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당진시는 법적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당진시 기획예산담당관 예산팀 관계자는 “고유번호증이 없이도 보조금 신청은 가능하다”며 “지침상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상정하기 전, 담당 부서에서 보조금 타당성 여부에 대해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일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상연 의원은 당진시민축구단이 공론화 과정 없이 강행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김홍장 당진시장은 “공론화 과정이 미흡했다고 생각한다”며 “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시민들의) 의견 담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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