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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20.06.27 12:15
  • 수정 2020.06.27 12:50
  • 호수 1313

자가격리 중 무단일탈 60대 여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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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입국…7월 5일까지 자가격리
“식당 밖에서 음식 주문해 수령”

당진시가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한 60대 여성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 21일 미국에서 입국한 A씨는 검역소로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 본인이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자가격리 중이었다. 그러나 A씨는 지난 22일 밤 8시경 음식을 구매하기 위해 인근식당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배가 고파서 음식을 구매하기 위해 식당을 방문했고, 접촉을 피하기 위해 식당에 들어가지 않고 식당 밖에서 음식을 주문해 수령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당진시는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한편 당진시는 A씨가 격리지역을 이탈한 것을 인지한 뒤 즉각 현장을 방문해 이탈사실에 대해 확인하고 안심밴드를 착용시켰다. 또한 방역기동반이 긴급출동해 A씨가 방문한 식당 및 아파트 주변 일대에 대해 방역소독을 실시하는 한편, 현장에서 긴급 검체채취를 실시해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A씨는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았으나 당진시에서는 격리기간 동안 재이탈하지 않도록 전담 공무원을 통해 밀착관리를 실시하고 격리해제 전날인 7월 4일 2차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당진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자가격리자의 안전수칙 준수가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자가격리자가 무단이탈할 경우 즉각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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