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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20.06.27 12:27
  • 호수 1313

산폐장 영업범위 지역?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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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공문 “산단 내 폐기물만 처리”
대책위 “전국 확대 경위에 의구심”
서산 오토밸리 산폐장 소송 금강청 승소
영업범위 제한 관련…당진지역 영향 귀추

서산시 오토밸리산업단지 산업폐기물매립장(이하 서산 산폐장) 조성과 관련해 업체 측이 금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업체가 패소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 2018년 5월 서산EST가 제출한 영업구역과 관련해, 충남도청의 승인 내용과 금강청에 제출한 사업계획이 다르다는 이유로 폐기물 사업계획서 적정통보를 취소한 바 있다.

충남도가 오토밸리 산폐장에 대한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할 당시 ‘오토밸리산업단지 폐기물만 매립할 것’을 승인조건으로 내걸었고, 서산EST가 이를 수락했으나, 서산EST는 금강유역환경청에 산폐장 사업계획을 승인 요청하면서 영업범위를 오토밸리산업단지와 더불어 ‘인근지역’을 추가로 명시한 것이다. 이에 서산EST의 영업범위 확대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업계획을 승인한 금강청이 서산EST의 폐기물 사업계획서 적정통보를 취소하자 서산EST는 금강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업체와 금강청은 2년여 간 법정공방을 이어오다 지난 24일 대전지방법원은 서산EST가 금강청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폐기물 처리 시설의 영업범위를 제한하는 부가조건은 관계 기관의 재량권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 같은 서산의 판례가 산폐장 반대 운동을 하고 있는 당진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당진산폐장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권중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0월에 작성된 충남도 공문인 ‘송산2-3공구 분양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충남도는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조성된 산업단지 기반시설로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처리시설로 승인된 시설”이라고 명시한 바 있다. 해당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만 처리키로 하고 승인했다는 것이다.

권중원 집행위원장은 “송산 산폐장 승인 당시에는 지역제한을 두고 있었는데, 어떤 과정에서 돌연 지역제한 없이 전국의 산업폐기물 반입이 가능하도록 허용된 경위와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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