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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20.06.27 12:36
  • 호수 1313

위탁기관 종사자 임금 처우 개선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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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인건비 가이드라인 연구용역 착수
지난해 1인당 기본급 2580만 원으로 나타나
시설마다 경력 인정 규정 상이해 어려움 있어

▲ 민간위탁 기관 종사자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 24일 열렸다.

당진시가 위탁기관 종사자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현재 당진시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민간단체는 총 58개소로, 이 기관을 대상으로 전체적인 인건비 수준과 지급 기준을 검토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건비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자 연구용역을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에 맡겼다. 이에 지난 24일 당진시청 대강당에서 공청회가 열렸다.
 
지난해 약 3177만 원 지급
이날 보고된 내용에 따르면 당진시의 1인당 연간 평균 인건비 지급액은 기본급과 제수당을 포함해 지난해 약 3177만 원이 지급됐다. 이 중 인건비 수준이 낮은 기관들은 주로 수익이 발생하는 기관들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형태가 주원인으로 검토됐다.

한편 기본급만으로는 지난해 기준 약 2580만 원이며, 기본급이 가장 높은 기관을 제외하면 약 2500만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수당은 1인당 597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분석됐다. 제수당의 경우 기관당 약 3.45개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시간외 수당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밖에도 가족수당과 명절휴가비 등의 순으로 지급됐다.

경력인정 및 급여차이 지적

한편 용역사가 현장 인터뷰를 진행한 가운데 민간기관에서 △직급과 호봉이 존재하지 않아 직급수당(직책수당) 등의 형태로 차등을 두고 있는 점 △기본급 기준이 최저시급 수준임에 따라 수준차이가 존재한다는 것 △타 기관에서의 전문성과 경력 인정이 어려우며 △각 기관마다 경력인정 기준이 상이해 정당한 경력인정이 어렵다는 점 문제로 제기했다.

또한 △각 기관마다 지급하는 수당이 다르고 △시간외수당과 연가보상비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 이외에도 △업무숙련도와 노력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해 근로의욕을 고취할 필요가 있으나 여유금이 없어 실행이 어렵다는 것도 지적됐다.

종사자 대상 설문조사도 비슷한 문제가 지적됐다. 현 인건비 수준에 만족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으며, 현 인건비 지급 수준이 ‘평균 이하’라는 인식이 대다수로 나타났다. 특히 적정한 수당이 지급돼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직급과 호봉이 구분된 인건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답변이 많았다.

이날 공청회에서 제안된 추가 의견으로 유장식 당진문화원장은 “출산과 육아로 휴직하고 싶어도 당진시에서 지원해주는 인건비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출산과 육아 휴직에 대한 수당을 명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직위와 직급 체계 통일 이뤄져야”

용역사는 현장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인건비 지급 기준을 설정할 예정이다. 현재 제시하고 있는 인건비 기준 방향은 △당진시 자체 인건비 지급 규정을 도입하고(직급, 호봉 기준) △최저임금 미달인 시설의 임금을 상향하는 것이다. 또한 △수당 적용 여부와 산정 방식 통일 △시간외수당 지급을 위한 절차 명확화와 투명화 △과다, 과소 임금 지급방지를 위한 상하한선 설정 △관리자 근무형태를 반영한 연봉제 도입 등이다.

용역사는 정부지침이 존재하는 기관은 해당 지침을 따르는 것으로 하고, 그 외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기관에 적용하는 것으로 보고했다. 여기에는 직급과 호봉이 구분된 인건비 테이블이 제안될 예정이다.

한 종사자는 “현재 민간위탁 기관과 센터별로 직위와 직급 체계가 모두 상이하다”며 “이 상태에서 직급과 호봉에 따른 인건비 기준을 만들 때 또다시 시설별로 급여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덧붙여 “실효성 있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위해 직위와 직급 체계 통일이 전제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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