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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
  • 입력 2020.07.03 21:40
  • 호수 1314

수협 조합장 발언 “사실 아니다”
▪장고항어촌계장 선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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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법 시행령에 어촌계 지도·감독 역할 명시
어촌계장 “조합장과 함께 선거운동 한 적 없다”
“선거관리위원회 문자 복사해서 보낸 것…오해”

본지 제1313호 ‘장고항 어촌계장 선거에 수협 조합장 개입 의혹’ 기사에서 양명길 당진수협 조합장이 “어촌계는 수협 산하 단체가 아니라 협력관계”라고 발언한 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수협법에는 ‘지구별 수협의 조합장은 조합구역 안의 어촌계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고 명시돼 있다. 지난달 19일 장고항어촌계장 선거가 진행된 가운데, 당진수협 양명길 조합장과 최병태 선거관리위원장 및 일부 선거관리위원이 선거에 출마한 특정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다수의 어촌계원들은 “어촌계는 수협과 관련된 조직으로 어촌계장 선거에 조합장이 개입한 것은 부정선거”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양 조합장은 “어촌계는 수협 산하 단체가 아니라 협력관계”라며 “(개인적으로 지지하는 후보에 대해) 내 의견을 말할 수 있고, 선거와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후보와 만날 수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수협법 시행령 제10조에는 조합장이 어촌계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도록 조합장의 역할이 명시돼 있다. 어촌계를 지도·감독해야할 수협 조합장이 어촌계장 선거에 직접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한편 장고항어촌계장 선거에 양명길 조합장과 최병태 선거관리위원장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계장으로 당선된 김기용 계장은 “선거운동 기간에 양 조합장과 함께 다닌 적이 없다”며 “선거관리위원장의 이름으로 보낸 투표 안내문자와, 내 선거 인사말 및 공약이 담긴 문자가 동일한 번호로 계원들에게 보내진 것은 조카에게 선거 관련 내용을 계원들에게 보내 달라고 부탁했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온 문자를 그대로 복사해서 조카가 보냈기 때문에 오해를 산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일부 어촌계원들은 “문자를 잘못 보낸 것이라면 바로 정정문자를 보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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