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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20.07.03 21:50
  • 호수 1314

[사건·사고] 도로 위 보행자 친 운전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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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문 바다서 11명 탑승한 모터보트 좌초

도로 위 보행자 친 운전자 검거

도로에 누워있던 사람을 치고 달아난 31세 남성 A씨가 사건 발생 11시간 만인 지난 3일 체포됐다.

지난 3일 오전 2시53분경 “사람이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다. 순성면 봉소리 성림조경 앞 노상에 누워있던 50세 남성은 현장에서 사망했고 도로에는 가해 차량의 파편물이 현장에 떨어져 있었다. CCTV 확인 결과 한 차량이 도로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케 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경찰서는 탐문 및 현장 검증을 통해 가해 차량을 특정하고, 오후 1시경 사건 발생 11시간 만에 A씨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당진경찰서에서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어 지난달 24일 오후 3시경 음주운전으로 추정되는 차량이 읍내동 한 부동산 상가로 돌진해 상가 내에 있던 2명이 부상을 입고 당진종합병원으로 이송됐다. 한편 지난달 25일에는 읍내동에 위치한 한 중국음식점에서 54세 여성이 제면기에 손가락이 끼는 사고가 발생했다.

석문 바다서 11명 탑승한 모터보트 좌초

석문면 앞바다에서 11명이 탑승한 모터보트가 암초에 좌초됐다. 다행히 탑승자 전원이 구조됐다.

지난달 28일 4.97t 모터보트가 당진화력발전소 북동쪽 약 1.5해리(약 2.8km) 해상에서 좌초됐다. 신고를 접수한 평택해양경찰서는 경비정 1척과 연안구조정 2척을 현장으로 보내 구조 작업을 실시했고, 인근 해상에 있던 민간 소형보트 2척이 좌초된 모터보트에서 탑승자들을 즉시 구조해 평택해양경찰서 경비정에 인계했다. 약 1시간20분만에 구조된 탑승자들은 평택해양경찰서 경비정과 대부파출소 연안구조정에 의해 경기도 안산시 탄도항으로 이송됐다.

탑승자 중에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평택해양경찰서는 선장과 목격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항해할 때는 해도와 위치 표시 장치를 반드시 살펴보고 암초와 장애물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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