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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7.04 17:07
  • 호수 1314

“임신 지원 서비스 이제는 집에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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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 개통

▲ 당진시는 지난 1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당진시가 주최하는 ‘맘편한 임신’ 서비스 개통식을 당진시청 해나루홀에서 개최했다.

임신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는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가 개통했다. 임신부는 일일이 기관을 방문해 신청하지 않아도 전국 공통으로 제공받는 4종(엽산제, 철분제, 맘편한KTX,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과, 당진시 자체 지원서비스 11종을 손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당진시는 지난 1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당진시가 주최하는 ‘맘편한 임신’ 서비스 개통식을 당진시청 해나루홀에서 개최했다. 

이 서비스는 당진시를 포함한 전국 20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시범사업으로, 코로나19 제로 발생지역인 당진시가 이번 사업의 홍보를 위한 개통식 개최지로 결정됐다. 

이날 행사에는 행안부 및 충남도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임신서비스 소개와 임산부 서비스 신청 시연, 서비스 물품 전달식,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개선방안 간담회 등이 진행됐다. 

맘편한 임신서비스는 ‘정부24’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물품 수령은 택배서비스(착불)로 가능하다. 

당진시 출산가정 서비스 확대

한편 당진시는 출산가정에 대한 건강 관리 지원 서비스를 1일부터 확대했다. 

먼저 출산가정에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대상자를 확대한다. 기존 대상자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였던 것에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조정했다. 또한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와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한다. 

지원내용으로는 건강 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감염예방·관리 등), 가사활동지원, 정서지원 등 서비스다. 출산(예정)일이 7월 1일 이후인 출산가정부터 적용되며 서비스 가격은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구간, 서비스기간에 따라 다르다. 

한편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본인부담금 발생에 대해서는 도내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거주자는 90%(최대 40만 원)를 환급해준다. 또한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첫째아이도 당진시 조례로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도 제공된다. 

현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은 2018년 520명을 시작으로 지난해 678명, 올해 6월까지 305명이 혜택을 받았다. 서비스 지원을 원하면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복지로 사이트와 보건소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다자녀가구에 건강관리비 지원

임산부 산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다자녀가구 3자녀 이상 출산 산모에게 1일부터 건강 관리비가 지원된다. 

다자녀 출산가정 산후치료비 지원대상은 출산일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충남도로 돼 있는 셋째아이 이상 출산한 산모다.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한·양방 진료를 받은 뒤 진료비를 보건소에 청구하면 된다. 지원금은 1인당 최대 20만 원이다. 

한편 2020년 1월 1일 이후 셋째아이 이상 출산한 산모의 경우 12월 21일까지 소급 지원할 예정이며, 국민행복카드의 임신·출산·진료비 잔액이 0원이 되는 날부터의 산후 진료비 급여·비급여(초음파 검사, 한약첩약)와 본인부담금이 지원된다. 다만 산후조리원비나 미용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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