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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읍면소식
  • 입력 2020.07.10 21:48
  • 수정 2020.07.14 10:41
  • 호수 1315

■석문면 통정1리 농지 구입 관련
공인중개사 “초락도리 8만 원 땅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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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당 7만5000원 땅 8만 원에 구입 의혹
“문제 일자 토지 매각인에게 1300만 원 돌려줬다” 증언도

평당 7만5000원 땅 8만 원에 구입 의혹
마을 이장 본지에 내용증명 보내 정정보도 요구
“문제 일자 토지 매각인에게 1300만 원 돌려줬다” 증언도
당진시 경위 파악 중…경찰 “감사 결과 보고 수사 진행” 

석문면 통정1리 농지 구입 관련 기사와 관련해 통정1리 이장이 <당진시대>에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하지만 현재 당진시 감사가 진행되고 있고, 경찰에서도 사건을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정정보도 여부는 사실 관계가 밝혀진 뒤에 판단할 예정이다. 
본지 제1312호에 게재한 기사를 통해 통정1리가 화력발전소에서 인근 마을에 지원하는 기금으로 석문면 통정1리 마을의 농지 구입 관련 의혹을 보도했다.

통정1리는 올해 2월 초락도리에 위치한 2535평의 농지를 구입한 가운데, 평당 7만5000원인 땅을 8만 원에 구입해, 1300만 원 가량 발생한 차액을 마을 임원들이 나눠가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마을에서 문제가 불거지자 돈을 마을에 반납했다는 제보도 이어졌다. 

당시 통정1리 이장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부동산중개 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세금, 토지감정 비용 등 토지 매매가 이외에 부수적으로 드는 비용을 감안했던 것”이라며 “토지 매매 과정에서 잘 몰랐던 부분이 있어 일 처리가 깔끔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사리사욕을 채우려 유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이장은 최근 당진시대에 내용증명을 보내 해당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며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증거 자료로 마을회 통장 거래내역을 제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통정1리는 당진시로부터 약 2억1000만 원을 지급받아 △토지대금 2억280만 원 △감정평가료(2곳) 106만 원 △공인중개사 비용 182만 원 △법무사 비용 440만 원을 지출했다. 토지대금 2억280만 원은 2535평을 8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가격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추가취재를 진행한 결과 초락도리 일원의 농지 시세가 8만 원에 이르지 않는다는 다수의 증언을 확보했다. 위치에 따라 적게는 6만 원부터 많게는 7만5000원 선에서 거래된다는 것이다. 또한 해당 농지를 통정1리에 매각한 토지소유주의 최측근이 “논란이 된 이후 마을에서 차액(1300만 원)을 매각인에게 돌려줬다”고 발언한 증언도 확보했다.

이에 대한 이장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하고, 문자를 남겼지만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편 이와 관련해 당진시에서는 통정1리를 대상으로 진상을 조사하고 있다. 또한 경찰에서는 당진시의 감사 결과에 따라 수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당진경찰서 관계자는 “당진시의 감사 결과를 보고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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