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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4-03-28 10:4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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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건설도시국 소관 정례브리핑
합덕·신평·면천·송악 도시재생 추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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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단속 강화 및 국공유지 관리 정비
부동산 실소유주 일치하도록 특별법 시행

▲ 최동석 당진시 건설도시국장이 제4차 시정 정례브리핑에서 건설도시국 소관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최동석 당진시 건설도시국장이 지난 7일 당진시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제4차 시정 정례브리핑에서 건설도시국 소관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상황 △국·공유재산 관리 및 정비 △‘민식이법’ 시행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강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대해 설명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합덕·신평 등 공모사업 추가 신청 

당진시는 현재 당진1동(읍내동)과 당진2동(채운동) 일대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에는 합덕읍 운산리, 내년에는 신평면 거산리에 대해 정부의 도시재생 사업 공모에 신청할 예정이다. 이어 2021년 이후에는 면천면 성상리와 송악읍 기지시리, 아산국가산업단지 일원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읍내6통의 경우 올해 도시재생 인정사업을 신청했다. 인정사업은 뉴딜사업에 비해 작은 면적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비 또한 적다.

당진1동(읍내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경우 2022년까지 150억 원을 들여 구 군청사를 중심으로 약 16만㎡(4만8300평)에 6개 단위사업을 진행한다. 주요 내용은 △구 군청사를 철거해 도심광장 및 거점주차장 조성 △구 당진시네마를 매입해 시민문화예술촌 조성 △구 당진농협 건물을 매입해 주민커뮤니티 거점 조성 △구 군청사 내 신중년지원센터를 리모델링해 세대융합지원센터 조성 △노후 주택지 골목 정비 △준주거지역 내 건물을 매입해 청년 공유주거 공간 조성 등이다.

당진2동(채운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167억 원을 들여 약 14만㎡(4만3000평)에 7개 단위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당진2동사무소를 철거해 도심광장 등 도시재생어울림센터 조성 △빈 집 매입 및 학생활동 커뮤니티 거점 조성 △학교 앞 안심광장 조성 △노후 주거지 정비 △마을안길 정비 등 마을환경 개선 △현장지원센터 운영 △주민 역량강화 지원 등이다.

<국·공유재산 관리>
무단점유 토지 변상금 부과 

당진시는 효율적인 국·공유토지 관리를 위해 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대상 토지는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충청남도, 당진시가 소유한 토지 82㎢(2480만5000평, 3만1015필지)로, 이중 정비대상은 34.7㎢(1049만6750평, 1만3057필지)다. 현행대로 사용되는 토지 47.3㎢(1430만8250평, 1만7958필지)는 정비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지대장에는 있으나 지적도상에 존재하지 않는 토지나, 재산 관리부서 변경이 필요한 토지, 지목변경 및 용도폐지가 필요한 토지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특히 2.2㎢(66만5500평, 1591필지) 규모의 무단점유 토지의 경우 무단점유자를 조사해 관련 법에 따라 변상금 부과,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국유재산 공시지가 등을 근거해 당진시가 추산하는 5년치 변상금 부과 예상금액은 약 8억600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강화>
과태료 4만 원→8만 원 인상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된 일명 ‘민식이법’에 따라 당진지역 내 초등학교 30개소 일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시행한다. 7월 한 달 동안 계도기간을 거쳐 8월 3일부터 불법 주정차량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과태료는 기존 승용차 4만 원→8만 원, 승합차 5만 원→9만 원으로 인상됐다.

이밖에 교통량이 많은 초등학교 6개소에 과속 단속 카메라를, 불법 주정차가 많은 5개소에는 주정차 단속카메라를 설치한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관련>
양도·상속 부동산 소유권 등기

미등기 토지와 등기부 기재 내용이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있도록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으로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단 소유권의 귀속에 대해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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