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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입력 2020.07.14 22:23
  • 호수 1314

[복지칼럼] 복지명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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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팔 당진시사회복지협의회장

복지 바람이 불어온다. 복지명품이 우리 곁에 따스하게 찾아 왔다. 그것은 행복한 훈풍이다. 그렇다. 모든 국민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의 선물이다. 

각종 공공부조성 보험제도는 더욱 더 발전하고 있다. 전 국민이 수혜를 받는 국민건강보험은 제도 중에 으뜸이다. 수혜자의 범위를 넓혀 가고 있다. 국민 개개인의 형편에 맞는 맞춤 돌봄사회서비스도 시작됐다.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제도적 쾌거이다. 그 제도의 가치는 최고의 명품이라고 말하고 싶다. 특히 전 세계 대유행병의 대처능력은 최선의 것으로 우수했다. 

봉건시대에도 백성을 생각하는 선각자는 있었다. 그 시대 그들의 구도 정신과 연민 사상은 진실로 감동이다. 역사 속에 묻혀 있지만 의창義倉¹⁾, 상평창常平倉²⁾ 같은 제도의 시행을 접할 때 심장이 쿵쿵 울렸다. 이 제도의 시행은 가난한 백성의 행복이었다. 참 좋은 결과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칠흙 같은 어두운 면이 있었다. 그것은 본질을 흐리고 개인의 치부로 일관한 탐관오리 때문이었다. 그 당시 수혜를 기대했던 선한 민초들은 고난과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다.
사회복지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면 나라 살림살이가 거덜 난다며 큰 사고가 날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사람들이 있다. 실제로 복지예산을 많이 투입해 경제가 파탄된 나라가 있기도 하다. 하지만 경제가 파탄난 이유는 복지예산을 집행하는 자들이 부정했거나 교묘한 부정수급자들을 찾아내는 것 등의 방어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어느 사회학자도 복지예산을 많이 투입해 나라가 망했다는 이론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그 정책과 제도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20~30년 전만 해도 세리의 공포적 착취, 행정의 급행료, 은행 대출 시 꺾기와 수수료, 거리 교통경찰 삥땅의 행태를 경험했었다. 지갑 속 운전면허증 밑에 1만 원짜리 지폐를 접어 넣고 다녔다. 지금 생각하면 우스운 일이다. 이 시대 공무원은 정직하게 예산을 집행하려 노력한다. 예산을 투명하고 확실하게 집행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자가 많다.

복지국가의 책무는 구성원들의 삶을 위해 최선의 것을 선택해야 한다. 대한민국도 복지예산을 합당하게 집행하려면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 조상들이 의창미義倉米³⁾라는 제도를 실시한 것처럼 사회복지세를 화두에 올려야 한다. 누구나 소득과 재산만큼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많이 가진 자는 억울한 면이 있을 수 있다. 세금을 낸 것보다 수혜가 적을 수도 있기에 말이다. 우리 후손들이 행복한 삶을 위해서 그 정도는 감내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 그것은 공평한 복지수혜를 이뤄내기 위한 우리의 몫이다. 

사회복지세를 제도화해야 한다. 전 국민에게 기본수당을 지급할 이유는 무엇일까. 코로나19 사태에 직면하며 우리는 그 필요성을 경험했다. 사회복지세는 보편적 복지를 이뤄내는 초석이다. 복지는 모든 국민에게 미치는 형평성과 사회적 평등 수준을 높일 수 있다. 사회적 재생산의 수단이 될 것이다.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높일 수 있다. 머지않아 이 제도를 시행될 시기가 올 것이라 기대한다. 

우리는 위기의 시대에 서 있다. 그 와중에도 주민세, 교육세 국방세 등 다양한 세금을 내야한다. 나에게 국가가 사회복지세를 내겠냐고 묻는다면 두 손 모아 환영하며 당연히 승낙할 것이다. 모든 국민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의 선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복지는 인간의 삶 속에서 상위 개념이다. 우리들 가슴에 불어올 따뜻한 훈풍 복지 바람인 사회복지세는 복지명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의창義倉¹⁾: 의로운 창고. 그 역할은 어려운 백성에게 춘궁기 빌려주고 추수 후 갚게 함. 
*상평창常平倉²⁾: 항상 물가를 일정하게 하는 창고. 그 역할은 곡물이 흔하면 사들이고 곡물이 귀하면 내보내어 물가(량)를 조절하는 창고로서의 기관. 모두 백성의 궁핍을 덜어 주는 사회보장제도라고 하였음.
*의창미義倉米³⁾: 당시 복지정책을 합당하고 공평하게 유지하려는 제도 중 하나. 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자금 확보정책으로서 조세 대상의 토지나 지목의 넓이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였다고 함. 기금을 확보하려는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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