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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시작된 분쟁…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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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항 매립지 두고 평택시와 관할권 분쟁
2004년 승소했지만 지방자치법 개정

평택시와 당진시 사이, 아산만에 만든 매립지 관할권이 어느 지자체에 있는지 법적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이 시작된지 어느덧 20년이 넘었다.

2000년 11월 서해대교 개통을 앞두고 경기도와 충남도의 경계를 구분하는 도계 표지판 설치로 인해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당시 평택시는 통상적으로 어민들이 지켜온 지형도 상의 해상경계선(도계)을 무시한 채 충남도계 내에 건설된 제방을 경기도 평택시 관할이라고 주장했다. 당진군과 협의 없이 충남도계 내 만든 매립지를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으로 등록한 것이 도계 표지판 위치를 정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이다.

당시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소송에서 헌재는 당진시 관할이라고 판결했고, 이에 따라 충남도계 내에 매립된 신생 매립지와 제방 등에 대해 당진시(당시 당진군)가 지번을 부여하고 행정적 관할권을 행사해왔다. 그러나 2009년 4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신생 매립지 관할권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판단하도록 변경됐다.

평택시의 제소로 2015년 행정안전부가 아산만 일대에 조성된 매립지와 제방에 대한 관할권을 결정했다. 충남도계 내에 조성돼 기존 당진시가 관할했던 서해대교 남쪽 제방과 매립지를 평택시 관할로 바꾼 것이다. (※전체 매립지 면적 96만2350.5㎡, 당진시 관할 28만2760.7㎡, 평택시 관할 67만9589.8㎡)

이에 충남도와 당진시, 아산시에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소송을, 대법원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결정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는 ‘매립지 귀속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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