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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업체 입주 결사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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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덕읍 석우리 비상대책위, 경제환경국장 면담
비대위 “A업체 승소하면서 불안감 커졌다”
당진시 “절차 파악해 주민들에게 알리겠다”

합덕읍 석우리에 한 폐기물업체가 입주 계획을 밝힌 가운데, 지난 20일 합덕읍 석우리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정주, 이하 비대위)가 당진시 이해선 경제환경국장에게 입주 반대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빠른 시일 내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합덕읍 석우리에는 지난해 4월부터 A폐기물업체가 9500평 규모로 사무실 및 공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A업체는 주민들의 반대로 당진시로부터 부적합 처분을 받자 당진시를 상대로 사업계획 부적합 처분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심판 결과 A업체가 지난 1월 승소했다. 행정심판 결과에 따르면 A업체 사업 예정부지 100m 이내 민가가 1채 있지만 폐가이고, 산림으로 둘러싸여 있어 주민들 건강권과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입증자료가 없는데다, 주민들의 민원을 사유로 사업계획에 대해 부적정하다고 처분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비대위는 행정심판에서 승소한 A업체 입주와 관련해 환경감시원 구성 등을 최종 협의하고자 했지만 무산됐다. <본지 제1315호 ‘합덕읍 석우리에도 폐기물처리장 들어온다’ 기사 참조>

비대위는 “협의안에는 악취·소음 등 문제가 발생했을 시 업체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부족했다”며 “마을발전기금에 대해서도 논의했지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A업체가 승소한 부분을 이해할 수 없고 법적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당진시의 안일한 답변에 분통이 터진다”며 “이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투쟁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해선 경제환경국장은 “현재 개발행위 허가 및 건축 허가 등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절차를 파악해 주민들에게 알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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