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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교
  • 입력 2020.07.28 16:43
  • 호수 1317

합덕감리교회 장로 파직 ‘무효’ 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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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 행정재판위원회
“재판위원들과 담임목사는 동문…불합리한 판결” 주장

기독교대한감리회 충청연회 행정재판위원회가 지난 1월 진행된 합덕감리교회 당회에서 장로 파송 유보 등 의결한 사안이 무효라고 판결한 것을 두고, 이에 노종석 목사가 상소한 가운데,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 행정재판위원회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5명의 장로)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즉 합덕감리교회 당회에서 의결한 장로 파송 유보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해당 장로들은 이 같은 총회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파송 유보 대상자인 A장로는 “총회 행정재판위원회에서는 당회 의장인 담임목사가 장로 파송 유보의 건을 직권상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감리교회법인 교리와 장정에 따르면 이 사안은 직권상정할 수 없다”며 “장로 파송을 유보하려면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소명 기회를 주는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지난해 12월 기획위원회에서 장로 파송 유보의 건이 당회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노 목사가 당회 안건으로 장로 파송 유보 건을 갑자기 직권상정했다"며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았음에도 총회 행정재판위원회는 이 같은 상황을 모두 무시한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특히 장로들은 이번 총회 행정재판을 맡은 7명의 위원 중 한 재판장은 노 목사가 이번 합덕감리교회 사안에 대해 교회법 자문을 얻은 사람이었다고 주장하며, 재판장이 장로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A장로는 “노 목사가 재판장인 목사에게 당회와 구역회 회의에 대해 교회법 자문을 받았다고 교인들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다”며 “재판이 열리기 전 이 사실을 알게돼 불합리한 재판을 받지 않기 위해 기피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반영하지 않은 이유조차 총회 행정재판위원회는 설명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A장로는 “7명의 재판위원 중 4명이 목사였다”며 “모두 노 목사와 신학대 동문이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합덕감리교회는 담임목사와 일부 교인들이 갈등을 겪으면서 사실상 교회 내 장로 파직을 의미하는 ‘장로파송 유보의 건’을 당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의결을 막기 위해 일부 교인들이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형권)를 구성하고, 당회가 열리지 못하게 설교강단을 점거하는 등 당회 개최를 막으면서 세 차례에 걸쳐 당회가 무산됐다.

노종석 담임목사 측은 지난 1월 19일 당회를 개최하기 위해 용역경비업체 직원 80여 명을 동원했으며, 당시 충돌사태를 대비해 경찰 150여 명이 출동하기도 했다. 결국 당회가 열려 △장로 2인에 대한 파송 유보 △권사 25명 임원 연임 제외 △권사·집사 등 임원 선출안 등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합덕감리교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정기당회 소집 절차 및 진행과정이 교리와 장정에 위배된다면서 당회 무효를 주장하며 충청연회에 제소했다. <본지 제1298호 ‘3개월 째 끝나지 않는 공방’ 기사 참조> 그 결과 지난 8일 열린 충청연회 행정재판위원회에서는 정기당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본지 제 1306호 ‘합덕감리교회 장로 파직 ‘무효’ 충청연회 행정재판위원회 전원 일치로 판결’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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