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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입력 2020.07.28 17:06
  • 호수 1317

[칼럼] 당진평택항 매립지 분쟁 관련
헌법재판소 각하 결정 유감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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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식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을 놓고 당진시와 평택시의 총성 없는 싸움이 20여 년 동안 끈질기게 이어지고 있다. 긴 악연으로 매립지를 두고 뺏고 뺏기는 분쟁은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에서 헌재가 충남과 당진에 손을 들어 승소 결정으로 싸움이 일단락 됐다. 

하지만 우리가 안주하는 사이에 평택은 날카로운 발톱을 세워 호시탐탐 매립지를 빼앗기 위해 전방위적인 작전을 펼쳐왔고, 기어이 꼼수법, 악법을 입안해 2009년 4월 1일 지방자치법을 개정했다. 

그리고 2009년 10월 2일 행정안전부에 귀속 자치단체 결정을 신청해 2015년 4월 13일 행안부 산하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함으로서 2015년 5월 4일 행안부에서는 해당 매립지의 관할권을 분할 귀속 통보했다. 

헌법재판소가 충남도계 및 당진땅 경계를 확정한 불변의 경계를 11년이 지나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행안부 장관이 대한민국 최고헌법 기관의 결정을 무시하고 평택에 당진땅을 안겨주는 폭거이자 만행을 저지른 것이다. 충남도와 당진시는 즉각 2015년 5월 18일 대법원에는 귀속 자치단체 취소 소송을, 2015년 6월 30일 헌법재판소에 또다시 권한쟁의 심판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 10월 13일에 진행된 헌법재판소 첫 변론과 2019년 3월 28일에 열린 대법원 첫 변론, 그리고 2019년 9월 17일에 진행된 헌법재판소 2차 변론을 거쳐, 2020년 7월 16일 헌법재판소 최종선고가 있었다. 

헌재는 이번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림으로서 충남도민과 당진시민에게 2004년 당시 결정을 지켜주지 못하고 번복 판결을 내렸다. 지방자치법이 헌법을 뭉개버린 하극상 판결로 법이 상식이라는 말을 뛰어넘는 잘못된 판결이 아닐 수 없다.

헌볍재판소가 권한쟁의 심판으로 우리 땅을 지켜주지 못하고 번복 결정을 내릴 것이었다면, 대법원을 통해 지방자치법에 의해 판결받으라는 각하 판정을 내릴 것이다면, 5년이 넘도록 지루한 법적 투쟁으로 시민들을 이토록 지치게 했던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당진시민들은 행안부의 귀속 자치단체 결정 이후 불법·불의에 항거해 1821일 동안 촛불집회를 진행하고 1419일 동안 헌법재판소 앞 1인 피켓시위를 이어갔으며, 372일 간 대법원 앞에서 1인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집회는 물론이고, 법리 개발을 위한 세미나와 워크숍, 법무법인과 충남도, 당진시, 대책위 간의 대책회의 등 5년 이라는 세월 속에 투쟁역사를 다시 쓰게 하는 전무후무한 가열찬 투쟁을 전개해왔다.  

우리 대책위는 헌법재판소에 결정에 아랑곳하지 않고 충남도와 당진시, 그리고 3개의 법무법인과 대책위가 하나 되어서 심기일전 할 것이다. 개정 지방자치법 4조를 꼼수법으로 부각하고 행자부 장관이 지방자치 시대에 국경과 같은 도계를 무시한 처사를 부각하는 한편, 헌법재판소가 결정해준 도계를 행안부가 초법적으로 귀속 자치단체를 결정하며 헌법을 위배했다는 점을 들어 귀속 자치단제 취소 청구 소송을 승리로 이끌 것이다.

우리는 대법원 1차 변론 당시 현장검증을 요청했고 불법에 앞장선 당사자인 두 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므로, 꼼수 악법에 빼앗긴 충남도계와 당진땅을 반드시 수복할 것이다. 우리의 땅을 되찾을 때까지 충남도민과 당진시민의 열화와 같은 성원과 응원을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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