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용 당진시의장이 제96차 충남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에서 ‘충남도계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충청남도 귀속 판결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문’을 아산시의회 황재만 의장과 공동으로 발의했다.
지난달 30일 부여군의회에서 정례회가 열렸다. 이날 최 의장은 “귀속결정에 있어 역사성, 효율성, 연접성, 경계명확성 등을 종합적이고 균형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하지만 지리적 연접성만으로 판단한 것은 내용상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오직 힘의 논리에 굴복한 결정이며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하고 당연 무효인 결정”이라고 성토했다.
최 의장은 결의문을 낭독하며 2015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무효인 결정임을 인정하는 조속한 대법원의 판결을 촉구하고 대법원은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