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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8.14 19:17
  • 호수 1319

감사 적발…1500만 원 환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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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사회복지기관 3곳 특점감사 실시
급여 과다 지급 등 행정·재정 문제 적발

당진시가 사회복지시설 3개 기관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한 결과 △시정 5건 △주의 11건 △개선요구 7건의 사항을 적발하고, 8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총 1500만 원 가량을 환수 조치했다.

당진시가 민간위탁 및 직영시설의 인사·예산 집행 등 운영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지난 6일 공개했다. A센터와 B센터, C복지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감사는 2017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운영 상황에 대해 점검했다.

감사 결과 A센터의 경우 2018년도 후원금품 사용 결과에 대해 공개하지 않았으며, 계약서류를 온전히 징구하지 않는 한편 외부 지원사업 일부에 대해 공시 의무를 소홀히 하고 당진시에 신고하지 않은 문제가 지적돼 주의를 받았다. 또한 지방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관용차량 사용 등 명확한 사유 없이 직원들의 일비를 삭감해 지급하는 등 출장여비 지급업무를 부적정하게 추진한 것도 지적됐다.

B센터는 센터의 예산편성에 대해 이사회에 의결을 받아야 하지만 의결을 받지 않았고, 보조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사용하거나 반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월시켜 운영한 점에 대해 주의를 받았다. 또한 출장 여비 지급이 부적정하고, 급여 지급과 인사 업무에 부적정한 사항이 적발돼 약 500만 원 가량을 환수 조치했다.

C복지관의 경우 구체적인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후원금을 지정후원금으로 세입해 직원 유니폼 세척을 위한 의류 스팀기를 구입하는 등 후원금 관리 및 예산편성을 부적정하게 한 점을 적발해 약 500만 원을 환수했다.

또한 물품 재물 조사가 부실하고, 기관 운영비 집행과 인건비 지급이 부적정 하게 이뤄져 주의 조치를 받았으며, 특히 관장과 과장에게 급여를 과다 지급한 사실이 발견돼 약 500만 원을 환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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