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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교
  • 입력 2020.08.21 19:07
  • 호수 1320

이달 말까지 종교시설 집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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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내 4300여 종교시설 대상
예배‧미사‧법회 등 각종 모임 금지
위반시 벌금 최대 300만 원 및 손해배상 청구

충남도가 코로나19 집단 감염 예방을 위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지난 18일에 이어 21일에 추가로 발표한 이번 행정명령은 오는 31일까지 발효되며,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추후 연장될 수 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대상은 충남도 내 △불교 703곳 △기독교 3140곳 △천주교 102곳 △기타 98곳 △부속기관 228곳 등 총 4271곳의 종교시설이다. 당진의 경우 △불교 17곳 △기독교 212곳 △천주교 12곳 △기타 2곳 △부속기관 13곳 등 총 256곳이 해당된다.

종교시설에서는 정규 예배와 미사, 법회를 비롯해 부흥회, 수련회, 기도회, 구역예배, 성가대 모임, 템플스테이, 피정 등 각종 대면 모임 및 행사가 금지된다. 단, 비대면 온라인 예배 및 가정예배는 가능하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시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검사‧조사‧치료 등 투입한 방역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당진시청 홈페이지(www.dangjin.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지역 내 기독교계에서는 충남도의 종교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대해 찬성과 반대로 입장이 대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에서 목회하고 있는 한 목사는 “지역 내 교회와 신자들 사이에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이 나뉠 것으로 본다”면서 “종교시설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됐으니 충남도 행정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이들과, 정부에서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며 이를 반대하는 이들로 입장이 제각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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