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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정보 공개 기준은?
“확진자 이동동선 어디까지 공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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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직장명 등 개인정보 비공개
접촉자 모두 파악되면 동선 공개 안 해

당진시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한 정보 공개 기준을 지난 15일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안내(3판)’에 따르면 확진자의 성별, 연령, 국적, 거주지(읍·면·동 단위 이하) 및 직장명 등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공개하는 동선은 증상 발생 2일 전부터 격리일까지를 대상으로 하며,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 공개하지 않는다. 또한 역학조사관이 접촉자로 분류하지 않으면 이동동선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당진시보건소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과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며 “역학조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공개 사항에 대해 신중히 결정한 후, 이동동선을 최대한 신속히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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