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실시간뉴스
편집 : 2024-03-28 10:44 (목)

본문영역

  • 환경
  • 입력 2020.08.28 19:58
  • 호수 1321

‘합덕’에서 안되니 ‘고대’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폐기물업체 또 다시 행정심판서 패소
주민들 “대호만 오염될 수 있어”

합덕읍 석우리에 폐기물 처리시설 입주를 추진하다 주민들의 반대와 행정심판에서 패소하며 사업에 난항을 겪게 된 인천의 한 폐기물업체가 이번에는 고대면 당진포2리에 입주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행정심판 결과 당진시가 승소하며 폐기물업체의 입주 계획이 철회됐다.

해당 폐기물업체는 지난해 4월 합덕읍 석우리에 6230평 규모로 폐기물 처리 공장을 건립하겠다며 당진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주민들의 반대로 당진시로부터 부적합 통보를 받았고, 해당 업체는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이후 고대면 당진포2리와 당진포3리 경계에 약 6000평 규모의 폐기물시설을 건립하겠다면서 또다시 사업계획을 신청했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당진시가 다시 부적합 통보를 내렸고 폐기물업체가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당진시가 승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가 입주 계획을 밝힌 부지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손계원 고대면 당진포3리 이장은 “업체 반경 600m 내 19개 가구가 위치해 있다”며 “악취 및 먼지를 비롯해 대호만이 오염될 수 있어 염려스러웠다”고 말했다. 이어 “당진시 승소 결과를 환영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당진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5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