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연 80만 원의 농어민수당을 지급하는 가운데, 당진시가 다음달 4일까지 농어민수당 추가 신청을 받는다.
대상자는 1차 신청기간에 농어민수당을 신청하지 못했거나 이번 2차 추가지원 대상자에 해당되는 신청자다. 특히 이번 추가 지원 대상에는 충남도 내 거주하지만 평택 등 인접 타 시·도에서 농사를 짓는 경작자와 전업 축산 농가 등도 포함됐다.
지원기준은 충남도 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현재까지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돼 있어야 하며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 원을 넘으면 안 된다. 또한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부정 수급한 사람, 축산농가 중 악취 등으로 과태료 및 고발조치를 당한 사람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어민수당 신청은 해당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준비해 직접 신청 접수하면 된다.
한편 당진시는 올해 상반기에 농어민수당 1차분으로 1만2800여 명에게 농가당 45만 원씩, 57억7600만 원을 당진사랑상품권으로 우선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