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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8.28 20:04
  • 수정 2020.08.31 16:04
  • 호수 1321

해상에 방치된 폐기물 당진항 반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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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보도에 당진시 반박자료 내고 해명
대전일보 “시민 모르게 폐기물 870톤 당진항 반입”
당진시 “태풍으로 해양오염 대비해 사전 조치한 것”

 

당진시가 해상에 방치된 수백 톤의 폐기물을 시민들 모르게 반입했다고 보도한 대전일보의 기사에 대해 당진시가 “폐기물을 실은 바지선이 태풍으로 전복·침몰할 우려가 있어 해양오염을 방지하고자 사전에 진행했던 적극 행정”이라며 해명했다.

대전일보는 지난 25일자 기사를 통해 평택당진항 해상 바지선에 무단 방치된 폐기물 800여 톤을 시민들 모르게 당진항에 하역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2018년 폐기물 처리업자인 A씨는 야적장 및 바다에 폐기물을 불법투기할 목적으로 전국에서 폐기물을 수거해 평택당진항 앞바다 바지선에 실어뒀으나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이후 870톤의 폐기물은 바다 위 바지선에 실린 채로 2년 여 간 방치 상태에 놓여 있었다.

대전일보에 따르면 당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등 유관기관에서는 폐기물 하역비용 및 처리비용 부담, 보관장소 등에 대해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폐기물을 최근까지 해상 바지선에 그대로 방치해 왔다. 그러나 최근 태풍 바비가 북상하면서 서해안을 지날 것으로 예상되자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 평택시와 당진시에 처리를 요청, 당진시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특히 당진시가 해당 폐기물을 처리할 이유가 없음에도 협조공문 등 공식적인 절차도 생략된 채 시의회나 시민들 모르게 폐기물 하역 및 운반작업이 일선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또한 당진시가 석문산단 내 폐기물 소각장의 시험가동 시 해당 폐기물에 대해 무상처리를 요청했고, 이는 민간 업체에 대한 당진시의 ‘갑질’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당진시는 지난 28일 반박자료를 통해 해명에 나섰다. 당진시 자원순환과는 “바지선에 적재된 폐기물은 2018년 당진항 고대부두에 반입된 총 4813톤 중 일부로,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과 당진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차례 협의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석문산단 폐기물 소각업체 B이사가 소각시설의 시험가동에 필요한 폐기물을 협의하던 중 해상에 방치된 폐기물을 오는 9월 시험가동시 소각해주겠다고 약속한 것”이라고 밝혔다.

폐기물 소각시설은 시험가동에 따른 시험성적서를 첨부해 사용개시를 신고해야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다. 따라서 업체에서는 시험가동을 위한 폐기물을 확보해야 하며, 정상가동이 아니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비용을 받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어 당진시 자원순환과는 “태풍 바비 북상으로 바지선 침몰에 따른 해양오염이 우려돼 당진시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 적극적인 사전 조치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폐기물을 육상에 들여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대전일보 측은 “잘못이 있으면 인정하고 앞으로 투명하게 협의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해야지, 이는 잘못이 없다고 변명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반박자료 자체가 취재 내용과 다른 허위사실“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당진시에 따르면 구속된 폐기물 처리업자 A씨는 폐기물관리겁 위반으로 현재 수감 중이다. 또한 당진항 육상에 야적투기된 폐기물은 해양경찰청 수사를 통해 폐기물 배출업소 22개 사업장에 조치명령 후 처리했으며, 아직 처리하지 않은 4개 사업장은 조치명령 불이행으로 고발조치했다. 폐기물은 국비 지원을 받아 행정대집행을 통해 처리한 뒤 해당 업체에 처리비용을 부과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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