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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20.08.31 15:30
  • 호수 1321

민간 실내 체육시설 방역 강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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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9월 6일까지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당진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하고 실내 체육시설에 대해 다음달 6일까지 방역을 강화한다.

지난 8월 수도권 일부 교회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다중이용시설, 8·15 집회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자 지난 23일부터는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

이에 따라 당진시가 민간 실내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다음달 6일까지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민간 고위험시설 12종에 포함된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은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져  3개 시설에 운영중단을 권고했고, 운영할 경우 마스크 착용·거리 제한·출입자 명부관리 등의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위험도가 높은 실내체육시설 약 70곳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또한 당진시 체육진흥과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점검반을 구성하고 현장점검에 들어갔다. 실내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방역 권고 사항을 알리며 방역 조치를 점검하고 감염병 확산예방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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