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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대회·선진지 견학 지원까지 조례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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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방범대·엄마순찰대 지원 조례 개정 추진
각종 단체 지원 조례 제·개정 시발점 될 수도
“지역사회 공공성 있는 사업에 보조금 지원해야”
당진시 “지방재정법 의거 충남도 권고 사항”

당진시가 자율방범대·엄마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보조금 지원 항목으로 체육대회와 선진지 견학 경비를 명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당진시 자치행정과는 지난 7월 1일부터 22일까지 자율방범대·엄마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은 자율방범대·엄마순찰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된 제7조에 대해 구체적 소요 경비 항목을 명시했다.

여기에는 △자율방범 및 순찰대 활동을 위한 초소 설치 및 피복비, 야식비, 장비 구입비, 난방비, 통신비, 업무 관련 보험비, 방범용 순찰차량 유지관리비, 초소 수리비 등 △범죄예방 및 치안교육 등에 필요한 경비 △방범대 및 순찰대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및 선진지 견학 경비 △그 밖에 시장이 방범대와 순찰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 4가지 항목을 신설했다. 이 가운데 체육대회 및 선진지 견학 경비 지원 부분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기존 조례만으로도 그동안 체육대회나 선진지 견학 등에 대해 보조금 지원이 이뤄져 왔지만, 굳이 이를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체육대회와 선진지 견학은 봉사단체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데다, 조례에 명시할 경우 향후 보조금 교부의 타당성을 심의할 때 상당한 제약이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당진시에는 △민주평통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 △적십자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 각종 사회단체를 지원하는 조례가 제정돼 있는 가운데, 이번 자율방범대·엄마순찰대 지원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타 단체 지원 조례 개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당진문화연대 조재형 회장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공성을 갖는 단체의 고유활동에 대해 지원하는 것은 이해하겠지만 체육대회나 선진지 견학은 공공성을 띈 단체 고유의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며 조례 개정 추진에 대해 비판했다.

해당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당진시 자치행정과 시정팀 조강희 주무관은 “조례에 지원항목을 정확히 명시하는 것은 충남도의 권고사항”이라며 “지방재정법 제17에 근거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재정법 제17조는 지방재정의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해당 조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명시했다.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을 기부하거나 보조하는 경우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단체의 체육대회와 선진지 견학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깊이 따져봐야 할 문제로,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것인지 의문을 낳고 있다.

당진YMCA 권중원 사무총장은 “일부 특정 단체에 대한 지원 조례를 무분별하게 제정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며 “특히 단체의 체육대회와 선진지 견학이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안은 대다수의 시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황당무계한 조례 개정안”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안은 오는 18~28일로 예정된 당진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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