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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9.07 10:32
  • 호수 1322

코로나19 방역 방해시 구상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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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당진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당진지사(지사장 구본세)가 코로나19 역학조사 거부와 방역활동 방해를 한 대상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확진자나 다른 사람에게 코로나19를 전파해 진료를 받게 한 관련 단체와 개인에 대해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환수하거나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개인의 경우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부당이득금’으로 보고, 환수 조치한다. 이를 위해 공단은 소송 전담팀을 구성하고 방역당국과 각 지자체 협조를 받아 관련법 위반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공단에 따르면 감염병 위반 등 관련 확진자는 1035명이며,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입원한 코로나19 확진자의 평균 진료비는 632만5000원(공단 부담금 534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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