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사회
  • 입력 2020.09.11 20:49
  • 호수 1323

고위험시설 11개 업종 ‘집합제한’으로 완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문판매업 제외…‘집합금지’에서 완화 조치
방역수칙 위반 및 집단감염 시 ‘집합금지’
정부 재난지원금 별개로 고위험시설 100만 원 지급
평생교육지도사·강사 등 사각지대 발굴해 지원 예정

▲ 김홍장 당진시장이 지난 9일 고위험시설 방역조치 완화 및 지원계획에 대해 비대면 브리핑을 진행했다.

당진시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졌던 12개 업종 시설 가운데 방문판매업을 제외한 11개 업종에 대해 ‘집합제한’으로 단계를 완화했다. ‘집합금지’ 조치가 사실상 영업중단을 의미했던 반면 ‘집합제한’ 조치는 전자출입명부 설치, 마스크 착용, 2m 거리 유지 등 핵심방역 수칙를 철저히 준수하면서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단, ‘집합제한’으로 완화됐어도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를 금지,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방역조치는 기존대로 추진한다.

‘집합제한’으로 완화된 11개 업종 시설 가운데 방역수칙 준수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업소에 대해서는 다시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할 경우 도내 모든 해당 업종 전체를 대상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당진시에서는 해당 업종시설들이 방역수칙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점검을 추진, 방역수칙 위반사례를 점검하는 등 행정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당진시는 12개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2차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충청남도와 함께 별도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12개 고위험시설 약 400여 종으로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PC방 등이 해당되며 충청남도와 당진시가 절반씩 부담해 업소당 100만 원씩 일괄 지급한다.

또한 이번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로 인해 생계를 위협받는 사각시대를 발굴하고, 체육강사, 평생학습지도사 등 간접적으로 생계가 위협받는 시민을 대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재난지원금 방침이 확정되면 이와 병행해 사각지대 발굴을 추진한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지난 9일 SNS 생중계를 통한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발굴해 이번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11개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집합제한으로 행정조치가 완화되지만 기존의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지난 8일 충청남도지사 주재로 충청남도 15개 시·군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한 영상회의에서 도내 확진자 발생 추이와 집단감염 발생 사례, 타 업소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종합해 결정한 것으로, 충남 15개 시·군에서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 집합제한 조치 11개 업종
△클럽·룸싸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뷔페 음식점 △PC방 △감성주점 △헌팅포차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시설(격렬한 GX류) △대형 학원(300인 이상)

 

저작권자 © 당진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5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