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양봉농가 등록이 의무화됐다.
등록 대상은 토종벌 10군 이상, 서양종 꿀벌 30군 이상 사육하는 농가로 등록을 하지 않고 양봉산물(꿀벌이 식물에서 꿀과 화분, 수지 등을 모아 생체에서 분비하는 물질)을 유통 및 판매할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대상 농가는 벌꿀을 채취·보관·가공하는데 외부 오염원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시설을 갖춰야 하며 병해충 방역을 위한 소독시설이나 장비, 소독약품을 구비해야 한다. 또한 사육장 주변에 주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해야 한다.
양봉농가 등록 방법은 사육장 전경 사진, 사육시설 도면 또는 사진, 사육장 토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 등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해 당진시농업기술센터 축산지원과 축산기술팀(350-4253)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기존 양봉농가는 오는 11월 30일까지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