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지역의 골프장 운영 업체와 친환경 골프장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4일 당진시는 파인스톤CC(송산면 무수리), 파나시아CC(신평면 도성리), 석문체육공원 골프장(석문면 교로리)를 비롯해 현재 석문국가산업단지 내 골프장을 조성 중인 ㈜라미드와 친환경 골프장 관리협약을 체결했다.
물환경보전법 제61조(골프장의 농약 사용 제한)에 따르면 맹독성 또는 고독성 농약을 사용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저독성 농약에 대해서는 사용량 규제나 처벌 규정이 없어 골프장 운영 방법에 따라 농약 사용량의 차이가 큰 실정이다. 화학비료 또한 사용량 규제수단이 없어 친환경비료 사용과 화학비료 사용량이 골프장 별로 차이가 크다.
당진시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골프장에서 미생물제제 사용을 확대하고 화학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량을 감축하는 등 친환경적인 골프장 운영을 위해 각 골프장과 함께 협력키로 했다. 각 골프장에서는 지난 3년간(2017~2019) 화학농약·비료 사용량 기준으로 2023년까지 20% 감축을 목표로, 매년 1회 전년도 사용량을 당진시에 보고해 사용량을 관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