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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9.18 19:14
  • 호수 1324

송산산폐장 입주계약 없이 공사 강행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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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계약 체결 시한 지나…산집법 위반
대책위 “당진시‧사업체 고발 위해 법률 검토”
하승수 변호사 “법에 따라 당진시에 양도 가능”

송산제2일반산업단지에 대규모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이하 산폐장)을 건설 중인 ㈜제이엔텍이 당진시와 입주계약을 맺지 않고 건설 공사를 진행한 것이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법에 따라 입주계약을 기한 내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공장을 관리기관에 양도해야 하기 때문에 당진시가 산폐장을 양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입주계약 해야 공장설립 승인 간주
당진시와 ㈜제이엔텍은 공장부지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이를 실행하지 않은 채 산폐장 건설을 강행했다. 산업단지 내 공장 설립은 관리기관과 업체 간 입주계약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비롯해 입주자격, 입주대상 업종이 되는지 등을 검토한 후 계약이 이뤄지게 된다. 특히 입주계약서에는 산업용지 처분·임대·분할 등을 규제하고, 안전관례획, 공동기반 시설 사용 기준 등을 명시해야 한다.

따라서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것은 송산산단 관리기관인 당진시가 산폐장 운영 업체인 ㈜제이엔텍의 산단 입주와 사업내용이 타당한지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에 따르면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장 설립을 승인받은 것으로 간주하지만, 반대의 경우는 인정하지 않는다. 때문에 입주계약 신청을 하지 않은 업체는 물론이고 관리기관인 당진시 또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산집법 “계약 기한 넘기면 관리기관에 양도해야”
당진시에 따르면 ㈜제이엔텍은 지난해 9월 산폐장 건립을 위한 등기를 마치고 법에 따라, 산업용지를 취득한 뒤 3개월 이내에 당진시와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집법 제40조 2항(입주 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등의 처분)에서는 분양에 의해 산업용지 또는 공장을 취득한 자는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해당 기간 내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만약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 내에 이를 관리기관에 양도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당진시는 이와 관련해 ㈜제이엔택에 지금이라도 입주계약을 체결토록 공문을 보내는 한편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진시 이해선 경제환경국장은 “최근 ㈜제이엔텍에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안내 공문을 보냈으며 이와 별도로 산집법에 의거, 검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며 “㈜제이엔텍으로부터 입주 계약을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입주계약에 어떤 부분을 포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만간 당진시에서 원하는 조건을 제시해 입주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금 와서 입주계약 체결? 당진시에 양도하라”
하지만 지금 입주계약을 체결할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 당진시가 시설을 양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진시의회 조상연 의원은 “㈜제이엔텍은 지난해 12월까지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난 5월까지 당진시에 시설을 양도해야 했다”며 “법에 따르면 당진시가 해당 시설을 양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진시가 양도받으려면 700억 원 이상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이지만 충분히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당진시가 환매권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양도를 강력히 요구해 최대한 산폐장 문제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집법 관련 법률 전문가 또한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며 당진시가 직접 시설을 양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산오토밸리 산폐장 반대대책위원회의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하승수 변호사는 “당진시의 이번 사안은 기본적으로 입주계약을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의 잘못”이라며 “당진시는 지금에 와서 업체와 입주계약을 체결할 것이 아니라 법대로 직접 시설을 양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진산폐장 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 권중원 집행위원장은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당진시와 ㈜제이인텍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며 “현재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진시 “㈜제이엔텍 검찰에 고발”
한편 ㈜제이엔텍은 송산면 동곡리 송산제2일반산업단지에 매립용량 633만6000㎥에 달하는 대규모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을 조성하고 있다. 약 5만7000평 규모의 산폐장에는 지상18m, 지하35.5m의 매립고가 지어지며 산업폐기물 매립기간은 약 13년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민들이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산폐장 건설에 대해 반대투쟁을 이어가면서 당진지역사회연구소(소장 홍태표)는 지난 15일 ‘당진산폐장 건립!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현장에서 이해선 국장은 “산폐장 진행 과정을 살펴보니 ㈜제이엔텍이 당진시와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검찰 고발과 별도로 지금이라도 입주계약을 하도록 안내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입주계약에 어떤 부분까지 포함시킬지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당진참여연대 차준국 사무국장은 “거대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당진시에서 산폐장 입주 과정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제13조(공장설립 등의 승인)

① 공장건축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38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입주계약 및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그 공장설립에 관한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은 경우

제38조(입주계약 등)

①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이하 ‘입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의2(입주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등의 처분)

① 분양에 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취득한 자(제39조제2항‧제3항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양도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그 취득한 날부터 3개월에서 6개월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에서 1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하고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기업체나 유관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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