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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 입력 2020.09.18 19:20
  • 호수 1324

“폐기물 반입 지역제한…법 개정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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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지역사회연구소 주최 ‘당진 산폐장 건립!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 지난 15일 당진지역사회연구소가 ‘당진 산폐장 건립!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국가 등 공공기관 관리 책임제 도입해야”
“지자체와 시민 모두 사후관리에 함께 해야”

석문과 송산에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이하 산폐장)이 건립되고 있는 가운데, 당진지역사회연구소(소장 홍태표)가 ‘당진 산폐장 건립!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폐기물 반입에 대해 지역 제한을 두고, 공공재로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지난 15일 JIB방송국에서 열린 토론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생중계로 이뤄졌다. 이날 행사는 신기원 신성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정한영 당진지역사회연구소 부소장이 주제 발표를 맡아 당진 산폐장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토론에서는 △차준국 당진참여연대 사무국장 △권중원 당진산폐장 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홍기후 충남도의회 의원 △서영훈 당진시의회 의원 △이해선 당진시 경제환경국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당진지역 산폐장 현황

석문·송산 산폐장은 각각 석문국가산업단지와 송산2일반산업단지에 건설되고 있다. 석문면 장고항리 석문산단에 추진 중인 산폐장은 ㈜대성에코에너지센터가 사업자로 약 5만6000평 규모의 산업폐기물 매립·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중 매립시설은 9만9804㎡로 185만㎥의 폐기물 매립이 가능하다. 또한 소각시설은 1만㎡ 규모로 하루 188t(94t/일일 2기 운영)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으며 소각 후 발생하는 재(회)도 시설 내에 매립한다.

한편 송산면 동곡리에 위치한 송산2일반산업단지에는 ㈜제이엔텍이 약 5만7000평 규모의 폐기물 매립시설을 조성 중이다. 지하 35.5m, 지상 18m의 매립고가 지어지는 이곳은 산업폐기물 매립용량이 633만6000㎥에 달하며 매립기간은 약 13년으로 예상하고 있다.

법 개정 및 사후관리 필요

이날 토론회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원 등에 관한 법(폐촉법) 상 폐기물 반입에 대한 지역 제한을 하고, 산폐장을 공공재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시급,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홍기후 도의원은 “과도한 매립 폐기물 반입은 풀어야 할 숙제”라며 “법으로 인해 현재 지역 제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국 폐기물이 들어올 수 없도록 법 개정 및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권중원 집행위원장은 “산폐장은 국가에서 관리해야 한다”며 “공공재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사후관리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서영훈 시의원은 “(고대부곡공단 원광산업의 침출수처리 관리를 당진시가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당진시민들은 뼈 아픈 체험을 했다”며 “20~30년 후에도 사후관리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보증 보험을 들거나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해선 국장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후관리”라며 “매립 과정 뿐만 아니라 매립이 종료된 후에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지난 15일 당진지역사회연구소가 ‘당진 산폐장 건립!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발언 정리>

“산폐장 건립 소식 모를 수밖에”
차준국 당진참여연대 사무국장

“산폐장 건립이 논란이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당진시민들이 당진시에 전국 규모의 산폐장이 들어온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나 고시 등을 보면 모를 수밖에 없다. 일간지에 1회 씩 공고했다고 하지만, 당진에는 일간지가 없다.
또한 당진산폐장 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는 송산면 동곡리 주민들의 결정에 대해 잘못했다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다. 설명회와 공청회 등에서 업체나 지자체가 각 입장에 대해서만 말하지, 일평생 전문적으로 농사만 짓던 주민들이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가.
당시 시민단체들이 같이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기회가 없었다. 최근 환경문제가 대두되다 보니, 뒤늦게 현 사안이 부각되기도 했다. 대책위원회는 주민들과 함께할 생각이지, 배척할 생각은 전혀 없다.”
한편 당진시와 (주)제이엔텍이 입주 계약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굉장히 부실하다. 당진시에서 제대로 대응했으면 이렇게 일이 커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백지화 및 법 개정 요구”
권중원 당진산폐장 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일명 폐촉법)에 따라 모든 산업단지 내에는 산폐장이 필요하다. 2012년 환경영향평가서에 폐기물 코드 C23(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종업원 단위에 의한 발생량을 과도하게 책정한 이유가 궁금하다. 또한 엄청난 규모의 산폐장이 건립되는 것을 시민들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의문이다. 산폐장 문제는 지역적인 문제로 볼 수 있지만, 사실 당진시의 큰 문제다.
대책위에서는 세밀하게 조사해서 공론화하고,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대책위에서는 문제가 있으면 원천적으로 백지화해야 하고, 산폐장을 공공재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 개정, 공공재로서의 관리, 사후관리 이 모든 것을 당진시와 시민들이 함께해야 한다. 또한 민관사협의체의 경우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잘못 끼운 단추를 논의를 통해 다시 제대로 끼워지길 원한다.”


“중앙정부의 지방 이양 필요”
홍기후 충남도의회 의원

“산업폐기물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수도권 지역에 산폐장이 전무한 것도 문제지만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산업페기물의 60%를 충남과 경북에서 처리하는 지역의 비대칭적 문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주민 의견이 무시되고, 지자체 개입 여지없는 추진방식은 필연적으로 주민 갈등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이에 중앙정부의 지방 이양이 필요하다.
현재 선문산단은 분양률이 41.2%, 가동률이 21%이고 송산 산단은 분양률이 86.6%, 가동률이 40%를 보인다. 석문·송산2 산단 지역 내 발생하는 폐기물보다 외부에서 반입되는 폐기물로 채워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과다 매립용량으로 인한 환경문제와 지역 갈등을 비롯해 이미 파헤친 지하고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과도한 외부 폐기물 반입은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다. 한 번 훼손되고 망가진 자연환경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으려면 막대한 비용과 시간 등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만큼 안전한 운영과 매립완료 후 침출수 방지 등 사후 관리에 대한 문제도 다 함께 고민해야 한다.”

“사후관리 보험 또는 조치해 놓아야”
서영훈 당진시의회 의원

“업체 측은 잦은 설계변경으로 당진시민과 환경단체, 시민단체의 불신을 조장하는 면이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진시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나름대로 연구를 해줬어야 했다. 또한 폐기물 반입에 대해서는 전국 단위를 광역별 등으로 묶는 입법이 필요하다. 충청남도에서도 환경부에 건의해서 산폐장을 국가 책임제로 영업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송산 산폐장 건립 현장에 가보니 공정률이 약 70% 정도다. 차후에 침출수, 분진 등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또한 현재 민관사협의체가 구성돼 있는데 분기별로 오염 수치 등을 시민들에게 자세히 알려주는 등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송산산폐장은 오는 2021년 1월 경 가동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당진시는 고대부곡산단의 뼈아픈 교훈이 있다. 침출수, 분진 등 사후관리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보증 보험을 들거나 상응하는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

“실현가능한 합리적 대안 찾아야”
이해선 당진시 경제환경국장

“산단을 건설하고 기업을 유치하려면 불가피하게 산폐장 조성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우리지역처럼 한 지역에 집중에서 매립장이 건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산폐장 건립과 건설과정에 있어 당진시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 산단 내 산폐장 건립을 허가한 것은 충남도 심의위이고, 환경영향평가와 폐기물 처리 허가는 금강유역환경청이다. 매립용량 등 의견을 제출하는 정도만 당진시에서 할 수 있다. 또한 상당부분 건립이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대안을 마련하는데도 한계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 시점에서 실현가능한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것이다. 그동안 대책위가 주장한 내용을 보면 매립장 자체를 백지화, 공공 운영, 매립용량 감축, 법 개정을 통한 지역 폐기물만 반입 등이다. 사실 현실적으로 법 개정 문제를 제외하면 사업자 동의 없이는 어렵다. 하지만 명백한 하자가 있으면 무효,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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