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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20.09.19 17:52
  • 호수 1324

불법·유사 방문판매 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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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

다단계 등 불법‧유사 방문판매 행위에 대한 신고센터가 지난 14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당진시는 최근 수도권과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미신고‧미등록 불법‧유사 방문판매 업체를 통해 코로나19 감염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신고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앞서 충남도는 지난 9일부터 불법‧유사 방문판매 업체와 타 시·도에 본사를 둔 다단계 판매 관련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당진시 신고센터는 14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됐으며, 신고대상은 명칭 불문 방문(다단계) 판매 관련 상품설명회와 교육, 세미나 등 모든 모임이 해당된다.

위반행위가 적발됐을 경우 책임자 뿐만 아니라 참석자에 대해서도 고발조치 하고 해당 모임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입원비와 치료비, 방역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강도 높은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택배영업소와 이삿짐센터 등 당진지역 57개 관련 업소에 대해서도 소독 및 직원 마스크 착용 여부 등 자체점검을 실시토록 당부했으며, 수시로 방문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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