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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4-04-14 23:4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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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 보호센터 설치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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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충남도의원

이선영 충남도의회 의원이 충남지역 감정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권익보호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감정노동’이란 콜센터 직원과 같이 고객응대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조직상 요구되는 노동형태를 말한다.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충남도지사는 3년마다 감정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권리보장 교육, 실태조사, 가이드라인과 모범 메뉴얼 작성 및 배포 등을 시행해야 한다.

또한 충남도와 산하 출자·출연기관, 사무 위탁기관 등 충남도의 지원을 받는 각종 사업장에 고충처리 전담부서와 전담자도 배치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충남도는 감정노동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심의기구인 ‘권리보호위원회’와 지원기구인 ‘노동권익보호센터’를 설치·위탁 운영해야 한다.

이선영 의원은 “이번 조례안에 감정노동자의 권리와 조례 적용 대상기관의 의무를 규정했다”며 “감정노동자의 권리를 적극 보호하고 인간다운 노동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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