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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조례 개정 추진…대기업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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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 관련 개발행위허가 기준 완화
사성리·적서리 일대 해당…SK디앤디 득 보나

당진시가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하며 개발행위허가 기준 가운데 태양광발전 시설의 도로 이격거리 등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정 업체가 혜택을 보게 되면서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당진시는 지난 6월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당진시는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해 “태양광발전 등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확대를 위해 조례로 위임된 개발행위 허가 기준(발전시설)을 개정코자 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개발행위 허가 기준 가운데 도로 이격거리 및 발전시설부지 경계 이격 거리 기준을 완화한 다는 것이다. 해당 조례에서 말하는 도로에 대한 정의 가운데 기존 농어촌도로는 ‘농어촌도로 중 면도’로 바뀌면서 기존의 리도와 농도를 제외했다. 또한 발전시설 부지 경계에 완충 공간을 확보·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접토지의 이용실태에 따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완화 심의를 거치는 경우’를 추가해 완충 공간 확보·조성에 대한 부담도 줄였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SK디앤디 등이 참여하는 대호지솔라파크 사업 대상지가 해당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50MW 규모의 발전사업을 추진 중인 대호지솔라파크는 향후 300MW 규모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나 대호지면 사성리와 적서리 일대 사업대상 부지에는 농도305호와 농로306호가 인접해있어 사업면적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돼 왔기 때문이다.

또한 대호지솔라파크가 임대하려는 토지소유자의 토지가 이격거리 200m 내에 일부 포함되는 등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돼왔다.

당진시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태양광발전 사업 부지가 상당히 확대 되는 등 대호지솔라파크에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때문에 이번 조례 개정이 태양광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대기업에 특혜를 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진시의회 조상연 의원은 “대호지솔라파크는 현행 조례를 기준으로 발전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았을 텐데, 조례가 바뀌게 되면 해당 업체가 가장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친환경 에너지 확대를 위해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하더라도, 사업을 추진하는 시점에서. 특정 기업이 수혜를 받는다면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지난 18일부터 시작한 제76회 임시회에 상정돼 개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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