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사회
  • 입력 2020.09.25 19:43
  • 수정 2020.10.06 10:03
  • 호수 1325

■당진시-송산산폐장 입주계약 미체결 관련 1문1답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권중원 당진산폐장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특혜 주기 위한 암묵적 합의”

입주계약 미체결에 대한 대책위의 입장은?
당진산폐장 관련 토론회에서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이해선 국장의 자진 실토가 있었다.
당진시의 엄청난 실수를 믿기 어렵고, (사업주에) 특혜를 주기 위한 암묵적 합의로밖에 볼 수 없다. 당진시는 산폐장과 관련해 자체 감사를 실시했지만, 법적인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상위기관은 감사할 수 없어 자료 접근의 한계가 있다는 어처구니 없는 발표를 했다.

당진시는 자체 특정감사에서 입주계약 체결의 기본적인 사항을 인지하고도 사실을 숨기다가 진실이 밝혀지자 궁여지책으로 실토하면서 대책위와 당진시민을 기만한 충격적 사실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당진시가 사업주에 입주계약 체결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입주계약 미체결 사태가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한다. 당진시가 법적 조치를 하기 전에, 이제와서 공문을 보냈다는 것은 ‘위법’이다. 당진시는 공허한 변명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시민을 위한 행정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대책위와 시민의 편에 서서 일해야 한다.

앞으로의 계획은?
송산산폐장 현 사태에 대해 △담당 공무원을 즉각 징계하고 △사업주를 검찰에 즉각적으로 고발조치할 것과 △절차적 중대한 하자를 수정하려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송산2일반산업단지 산업폐기물 매립장 사업권을 당장 환수할 것을 당진시에 강력히 요구한다.

대책위는 송산산폐장의 입주계약서 없이 인허가와 공사를 하게 한 행위는 사업주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신청을 한 바, 관계법령에 의한 산폐장 허가 취소사항이 명백해, 법률 검토를 통해 당진시와 사업주에 대한 검찰에 고발 조치를 적극 추진할 것이다.

 

김기철 ㈜제이엔텍 사업기획본부 이사

“당진시에서 법적 저촉사항 없다고 통보”

입주계약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입주계약에 대해 몰랐다. 최근 들어서 알게 된 사실이다. 제이엔텍은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준수해 3년에 걸쳐 인허가를 완료하고, 매립장을 조성했다. 최근 당진시에서는 입주계약 벌칙조항에 따라 고발한다고 해서 조치를 받고 이후 소명의사 충분히 밝히겠다고 이야기했다. 당시 당진시에서는 업체에게 ‘미안하다’, ‘충분히 업체 입장에 공감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산집법이라는 법 자체가 공장을 설립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법의 취지가 폐기물처리업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산집법의 입주계약은 기업의 실질적인 사업활동에 대해 규정하는 법이 아니다. 사실상 입주계약은 분양계약을 하고 산단 내 들어와 있는 입주업종 코드에 맞는 업체인지 확인하는 절차일 뿐이다. 사업을 할 수 있냐, 할 수 없냐를 따지는 게 아니다.

사업 환수 및 양도에 대한 생각은?
대책위에서 주장하는 것은 산집법 제40조의2에 명시된 부분이다. 입주계약을 3~6개월 범위 내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산업용지를 관리기관에 양도하는 등 처분하게 돼 있다는 점인데, 중요한 게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라는 말이다. 이 뜻은 산단에 입주할 수 없는 업체가 분양계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할 때, 입주계약 체결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산업용지를 처분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책위가 주장하는 당진시에 양도하라는 요구는 맞지 않는다.

앞으로의 계획은?
현재 산폐장 공정률이 70%다. 공사는 계획대로 추진될 것이다.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해서 공사 중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공영식 당진시 경제과장

“제조시설에 대해서만 저촉사항 없음 통보”

송산산폐장 사업자 측에서는 건축허가를 진행하면서 당진시로부터 입주계약과 관련해 두 차례 검토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당진시의 입장은?
‘송산2산단 내 공공시설용지(폐기물처리시설)로 산집법상 저촉사항 없음’으로 통보한 것은 산집법 상 공장 등 제조시설에 대해서만 입주계약을 이행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비제조시설인 폐기물처리장은 관리기본계획 상 입주가능 업종인지와 투자규모, 용수전력 등 사업계획을 검토한 결과 산집법 상 저촉사항이 없음으로 상기와 같이 통보한 것이다. 이와 별개로 입주계약은 토지 취득자가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토록 관리기관에 신청해야 할 의무사항이다.

업체 측에서는 당진시가 입주계약 공문을 보내며 ‘미안하다’, ‘충분히 업체 입장에 공감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당진시가 업체에 이러한 태도를 보인 것은 행정처리의 잘못을 인정한 것인가?
지난 14일 사업체에 입주계약 체결 안내 공문을 발송했고, 김기철 제이엔텍 이사가 당진시청을 방문했다. 당시 입주계약 미이행에 따른 고발조치 계획과 입주계약 안내를 구두로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미안하다는 표현을 한 적은 없다. 업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는 당진시가 사업권을 환수하고 사업체를 당진시가 양도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당진시의 입장은?
입주계약 미체결시 사업주로부터 사업권을 양도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다수의 법률자문과 감사원의 유권해석을 받았다. 이를 종합해 볼 때, 해당 폐기물매립장은 2017년부터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 및 폐기물처리시설 사업계획 제출과 적합통보 등 사업활동을 위한 제반 행정절차를 진행했으므로 산집법 제40조의2에 의한 양도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다.

 

저작권자 © 당진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5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