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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20.09.28 10:31
  • 호수 1325

아들 목숨 협박받던 주민의 보이스피싱 피해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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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낙근 전 합덕읍이장협의회장

성낙근 전 합덕읍이장협의회장이 보이스피싱을 당할 뻔한 80대 주민 A씨를 도와 금융 피해를 막았다.

지난 21일 합덕읍 운산리에 사는 주민 A씨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본인을 사채업자라 소개한 남자는 “A씨의 아들 친구가 자신에게서 5000만 원을 빌리고는 도망갔다”며 “친구의 보증을 선 A씨의 아들이 빌린 돈을 대신 갚아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현재 수중에 갖고 있는 돈을 모두 가져오라”며 “지금 당장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아들을 해치겠다”고 A씨를 협박했다. 이어 남자는 A씨의 아들이라며 통화를 시켰고, 전화기 속에서는 “남자의 말대로 하라”며 살려 달라 울부 짖는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에 A씨는 황급히 택시를 타고 남자를 만나기로 한 천안시로 향했다.

한편 평소 A씨와 절친했던 성낙근 전 합덕읍이장협의회장은 우연히 A씨의 집을 방문하다,  두려움에 몸을 떨던 A씨의 아내를 발견했다. A씨의 아내로부터 자초지종 설명을 들은 성 전 회장은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하고 바로 경찰서에 신고했다. 이후 A씨가 탑승한 택시까지 수소문했다. 다행히 A씨는 택시에서 아들과 연락이 닿아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지 않고 집으로 돌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성 전 회장은 “이장 일을 보며 잘 알고 지낸 주민의 이야기를 듣고 보이스피싱이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다”며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또한 주민 A씨는 “나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고생한 것 같아 미안하고 고맙다”고 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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