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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 입력 2020.10.10 16:15
  • 수정 2020.10.14 10:59
  • 호수 1326

“산폐장 사업권 환수, 의지 아닌 법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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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산폐장반대범시민대책위 – 김홍장 시장 면담
사업권 환수 조치 및 민‧관‧사협의체 전면 개선 요구
대책위 “산폐장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검토해 달라”

 

당진산폐장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권중원, 이하 대책위)가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송산 산폐장의 사업권 환수조치에 대한 의지를 보여달라고 당진시에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외에도 대책위는 당진시가 조직한 폐기물처리시설 민‧관‧사협의체 전면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 5일 당진시청 접견실에서 대책위는 김홍장 당진시장을 만나 산폐장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면담에는 권중원 집행위원장을 포함한 8명의 대책위원들과 김홍장 시장, 이해선 경제환경국장, 조성준 자원순환과장, 공영식 경제과장 등이 참석했다.

“사업권 환수 의지 보여달라”
이날 대책위는 송산 산폐장 사업권 환수 조치에 대해 당진시장과 당진시의 의지를 보여 달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당진시가 산폐장을 직접 운영하면 오염물질 관리와 민-민 갈등 등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며 “법적으로 당진시가 사업권을 환수할 수 있다면 당진시에서는 사업권을 환수해 산폐장을 운영할 의지가 있는지 말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해선 경제환경국장은 “당진시가 사업권을 양수하려면 수천억 원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이 사안은 당진시가 정할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투자심사까지 받아야 할 정도로 복잡한 문제”라고 답했다. 이어 “이 사안은 의지의 문제가 아닌 법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사업체 제외한 민‧관협의체 구성”
더불어 대책위는 당진시가 조직한 폐기물처리시설 민‧관‧사협의체(위원장 인나환, 이하 협의체)의 전면 개선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민‧관‧사협의체는 수시로 만나 공사 및 사후관리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며 “사업체를 제외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권중원 집행위원장은 “그동안의 환경영향평가와 허가과정 등을 다시 조사하는 산폐장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입주계약 미체결…합리적 의심”
한편 대책위는 당진시와 사업체인 ㈜제이엔텍이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한 것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박인기 전 민노총 위원장은 “자체 감사를 진행했으면서 어떻게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실을 모를 수 있냐”며 “당진시민을 기만한 사건으로 분노감이 크다”고 말했다.

오윤희 당진어울림여성회 회장 역시 “당진시에서 누락된 사실을 최근에 안 것이 맞는지 합리적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홍장 시장은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업체와 행정 모두 잘못”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를 고발 조치하고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라고 말했다. 더불어 “절차 중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다시 짚는 등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감사원 감사는 현재 진행 중이며,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 결과는 2~3주 이내 통보될 예정이다.

<주요 발언>

- 사업권 환수 관련

오윤희 당진어울림여성회장: 법적으로 당진시가 사업권을 환수할 수 있다면 당진시에서는 사업권을 환수해 운영할 의지가 있는가?

박인기 전 민노총 위원장: 당진시가 산폐장을 직접 운영할 경우 오염물질 관리와 민민 갈등 등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다.

김홍장 시장: 사업체(민간)가 법적으로 하자가 있어야 당진시가 인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예를 들어 입주계약이 안 되어있고, 매립용량이 부풀려있는 등 사업 취소나 자격이 없다는 것이 법적으로 전제돼야 한다. 또한 사업자가 이 사업을 포기해야 지자체에서도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다. 법적 전제없이 사업권을 강제로 뺏을 수는 없다. 사업권 환수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가능한지 시 차원에서 검토할테니, 대책위에서도 법률 검토를 받은 후 함께 의견을 나누자. 현재 사업체 측에서 입주계약 신청이 들어왔고, 계약 체결 가능 여부는 법률적인 문제다. 지자체의 법률 자문 결과 사업허가 취소는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대책위에서도 법적으로 검토한 내용을 공유해 달라.

이해선 경제환경국장: 당진시가 사업권을 양수하려면 수천억 원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이 사안은 당진시가 정할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투자심사까지 받아야 할 정도로 굉장히 복잡한 문제다. 이 사안은 의지의 문제가 아닌 법의 문제다.

- 민‧관‧사협의체 구성 관련

김홍장 시장: 민‧관‧사협의체에 대해 대책위에서 문제를 제기해 왔다. 민‧관‧사협의체 구성원도 당진시민이고, 대책위도 당진시민이다. 만나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일방적으로의 주장은 옳지 않다. 민‧관‧사협의체 구성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대책위와 함께 좋은 안을 찾아 풀어가겠다.

권중원 집행위원장: 개인적으로 민‧관‧사협의체와 별도로 당진시, 대책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산폐장 특별조사위원회를 제안한다. 특조위를 통해 그동안의 환경영향평가 및 인허가 과정 등 모든 과정을 재조사 했으면 한다.

- 입주계약 미체결 관련

박인기 전 민노총 위원장: 자체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입주계약서가 없었다는 것을 몰랐을 리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진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대응했다. 당진시민 전체를 기만한 것으로, 실망감 뿐 아니라 분노감 마저 든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이해선 경제환경국장: 서산과 당진은 차이가 있다. 서산은 입주계약 후에 건축허가, 환경영향평가, 폐기물처리업 인가 등을 진행했다. 당진은 입주계약 시점이 토지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 이전에 건축 인허가와 금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폐기물처리업 적정 통보가 이뤄졌다. 이런 과정들이 서산과 반대로 진행돼 행정에서 입주계약 문제를 처음부터 짚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김홍장 시장: 입주계약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다시 한 번 짚어서 처리하겠다. 이와 관련해 법원에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고발 조치도 완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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