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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4-03-29 19:4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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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출무일 기자 출입 제한…자료도 못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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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일 진행된 10월 의원출무일 당시 기자들의 출입을 제한했다. 의원출무일 회의가 진행되면서 당진시의회 대회의실 문이 굳게 닫혔다.

언론 통제 및 시민 알권리 침해 논란
의회사무국 “코로나19 재확산 때문”
“집행부 업무보고 공개할 사안 아냐”
“이전처럼 기자 취재활동 보장해야”

당진시의회(의장 최창용)가 의원출무일에 기자 출입을 제한하면서 언론 통제 및 시민들의 알권리 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당진시의회는 매월 의원출무일을 운영, 당진시가 추진하는 사업과 지역현안에 대해 보고받고, 현안을 점검하고 있다. 그동안 의원출무일은 기자들에게 공개돼 왔으며, 의원출무일에서 다루는 안건과 자료들도 공유됐다.

의원출무일에서는 다양한 시정 현안이 논의되는 만큼 지역언론에서는 회의 현장을 취재, 행정에서 보고한 시정 추진 상황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려왔다. 또한 의원들의 지적사항을 비롯해 의원들과 실과장 간의 질의응답 등 발언 내용에 대해서도 보도했다.

하지만 지난 9월 의원출무일부터 기자들의 출입이 제한되기 시작했다. 당시 의회사무국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실과장들의 출입도 최소화 하고 있으므로 기자들의 출입 또한 불가피하게 제한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세가 누그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8일 열린 10월 의원출무일에도  당진시의회는 기자들의 출입을 제한했다. 현장에서 기자들이 언론 통제와 알권리 침해 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자, 비공개 사안을 논의한 뒤 기자들을 출입시켰다. 또한 코로나19 확산과는 상관없는 의원출무일 자료도 더이상 기자들에게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시 의회사무국 이상현 홍보팀장은 “의원출무일은 당진시 행정에 대해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라며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다루고 있어 원래 공개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전반기 의회에서는 의원출무일에 별도의 기자석까지 배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회의 과정을 공개해왔다. <굿모닝충청 2020년 3월 3일자 ‘김기재 당진시의장의 프레스 프랜들리’ 기사 참조>

당진시의회 윤명수 의원은 “의원출무일에 기자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의원출무일에서 다뤄지는 내용은 충분히 시민들에게도 알릴 수 있는 내용으로, 기존대로 자유로운 취재를 보장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조상연 의원 또한 “의회와 행정의 모든 회의는 공개를 기본 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의회는 시민들을 대신하는 대의기관이므로, 행정에서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은 시민들에게도 전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를 핑계로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 알권리 등이 제한돼서는 안된다”며 “장소가 협소한 것이 문제라면 SNS 생중계 방송을 진행하는 등 온라인 비대면 회의를 활성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팬데믹 상황에서도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고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책무”라고덧붙였다.

한편 정상영 의원은 “기자들의 취재활동를 제한하려는 것이라기 보다 국회 출입기자가 코로나19 양성 판정받은 사례도 있어 기자들의 출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한 것이라고 본다”며 “현재는 실과장들도 교대로 배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 만큼 기자들의 출입 또한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당진시의회 최창용 의장은 “의도와 다르게 빗나간 부분이 있어 사과한다”며 “최대한 코로나19 확산을 조심하되, 의회사무국에도 (취재) 협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자 출입은 사전에 의회사무국과 상의 후 출입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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