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읍면소식
  • 입력 2020.10.19 10:32
  • 수정 2020.10.20 08:52
  • 호수 1327

가학리 대성사·서원사 일대 도로 위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찰·신자들 “도로폭 협소…산길 가로등 설치해야”
당진시 “사유지 포함돼 토지주의 토지사용 승낙서 필요”

▲ 송악읍 반촌리에서 가학리 전원마을 뒤편으로 이어지는 산길. 가로등이 없어 위험하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 송악읍 가학리 대성사와 서원사 인근의 오룡산길은 도로폭이 협소해 차량 교행이 어렵고 보행자들 또한 위험하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송악읍 가학리에 위치한 서원사와 대성사 신자들을 중심으로 사찰 일대 마을길이 위험하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사찰로 진입하는 길(오룡산길) 폭이 협소해 차량 교행은 물론, 유사시 구급차나 소방차 진입도 어렵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차가 지나갈 경우 길이 좁아 보행자 안전이 우려되는 등 도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이 일대에서는 양측에서 마주 오는 차량들이 진출입 문제로 다투거나,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대성사 주지 보각스님은 “근처에 축사와 건설회사가 있어 사료차·가축운반차·덤프트럭 등 대형 차량 통행이 많지만 도로폭이 좁아 불편과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며 “수년 전부터 민원을 제기해왔지만 아직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가학리 전원마을 뒤편, 반촌리까지 이어지는 산길의 경우에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길이지만 어둡고 으슥해 가로등이나 CCTV 등을 설치해야 한다는 민원도 함께 제기됐다. 서원사 신자 A씨는 “네비게이션이 산길로 안내할 정도로 오랫동안 통행로로 사용돼 왔지만 포장되지 않고 안전장치도 마련돼 있지 않아 여성·고령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당진시는 사유지가 포함돼 있어 개선이 어렵다며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당진시 건설과 지역개발팀 손원제 주무관은 “마을길과 산길 모두 사유지가 포함돼 있다”며 “최근엔 사유재산권이 더욱 중시되기 때문에 토지주의 토지사용 승낙이 수반돼야 도로 확장이나 시설물 등을 설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유지가 포함된 비법정도로 등에 대해 토지주의 승낙을 받지 않고 도로를 포장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면 소송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고 임의대로 할 수는 없다”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토지주에게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아 당진시에 제출하면 예산을 책정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당진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5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