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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입력 2020.10.19 12:12
  • 호수 1327

[의정칼럼] 이선영 충남도의원
전태일 3법 제정으로 노동인권 완성
저녁이 있는 삶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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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2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비롯한 전태일 3법 제정 국민청원 참여자가 10만을 넘어 공이 국회로 넘어간 가운데 전국의 노동조합과 관련 단체들은 전태일3법을 제정하기 위해 적극적인 연대와 투쟁을 하고 있다. 전태일 3법이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근로기준법 11조 개정, 노동조합법 2조 개정을 뜻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목표는 ‘모든 노동자들이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11조 개정의 목표는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11조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조항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조합법 2조의 개정 목표는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는 보장하는 것’이다.

노동조합법 2조는 노조법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와 노동자의 정의를 담고 있다. 문제는 이 정의가 협소해 원청 사용자와 특수고용노동자는 노조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데 있다. 원청 사용자는 하청 노동자의 법적 사용자가 아니다. 따라서 산업재해를 당하면 노동자는 산재 인정을 받지 못하고 노동인권을 무시당하는 경우가 생긴다. 따라서 전태일3법을 제정해 노동자에게는 권리를, 사용자에게는 책임을 지게 하는 법적 구속력을 갖춰야 한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국회를 향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의 법안을 심의하고 연내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지난 5월 전국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운동본부 출범을 시작으로 대전, 세종, 충북, 전남, 울산, 광주, 경기지역까지 지역운동본부가 출범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더이상 미뤄서는 안 되는 법으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또한 국회의 지지부진한 입법 활동에는 기대할 수 없어 시작된 근로기준법과 노동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민입법청원 10만이 각각 완료돼 이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국회 소관 상임소위원회로 넘어간 상황이다.

이제는 180석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입법기관인 국회가 답을 할 차례다. 아침에 일하러 나갔다가 저녁에 집에 와서 가족과 함께 밥을 먹으며 저녁이 있는 삶을 소망하는 것이 더이상 사치가 아닌 일상이 될 수 있도록 민주당은 전태일3법 처리를 위해 결단하고 실천하면 되는 것이다.

이번 청원 게시자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도 “그 어떤 것도 국민의 목숨보다 중요치 않다”며 “지난 산안법 때처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재계의 반대로 졸속 처리한다면 국회가 노동자들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하찮게 여기는 것으로 알 것이고, 국민들과 시민단체와 노동계도 그에 상응하는 최대한의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10월 22일과 29일 오후 2시에 충남 천안터미널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가 실천 행동을 한다. 충남지역에서도 노동인권과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지역 시민들의 마음과 뜻을 모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비롯한 전태일3법 제정운동에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협력하기를 소망한다.

2년 전 김용균 청년노동자의 죽음에 이어 올 9월에도 태안의 서부발전에서 화물노동자가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 이제는 더이상 산업재해로 귀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아픈 상황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깨어있는 시민들의 의지를 모아 전태일3법 입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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