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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홍보 당시와 다른 조건에 입주자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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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에서 10년으로 아파트 임대기간 늘려
시티프라디움 2차 “답변하기 어렵다”

‘당진 최초 4년 민간임대 아파트’라는 타이틀로 분양 홍보를 해왔던 시티프라디움 2차가 준공 4개월을 앞두고, 10년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됐음을 통보해 입주예정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4년 뒤 분양을 계획했던 입주예정자들은 손해를 보면서까지 분양권을 양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23일 시티프라디움 2차 측에서는 입주예정자들에게 사전점검 안내 메시지를 전송했다. 그런데 이 메시지 하단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10년)으로 등록했다’는 공지가 첨부됐다. 이에 당진부동산카페를 비롯해 시티프라디움 2차 입주예정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SNS 등에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며 분양권을 양도한다는 글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지난 8월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에 따르면 등록임대주택의 주택과 오피스텔, 아파트 등 모든 유형에 단기임대(4년)가 폐지되고, 장기임대(8년) 중 아파트는 의무임대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했다.

그러나 시티프라디움 2차 사업자 측은 법 개정으로 입주계약 당시와 조건이 달라진 부분에 대해 사전에 설명하지 않고, 준공을 앞두고 사전점검 안내 메시지에 슬며시 임대 기간이 달라진 것을 알리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문자를 보고 갑작스레 임대기간이 변경된 것을 알게 된 입주자들은 “계약서와 홍보 카탈로그에는 4년 단기 민간임대로 표기해놓고 협의나 공지도 없이 갑자기 10년 임대로 등록했다는 문자를 받았다”며 “10년으로 임대 기간이 연장될 경우 10년 뒤 이 집을 분양받지 못할 수도 있을 뿐더러 퇴거 시 원상복구 비용을 들여야 해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당진시 건축과 한건수 주택팀장은 “사업체 본사가 위치한 강남구에 문의한 결과 사업자가 임대기간을 10년으로 등록했다”며 “그러나 사업자 측에서 당진시에 임대 기간을 10년으로 변경하겠다고 신청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강남구에서는 입주민들이 계약한 대로 4년 민간임대로 아파트 입주가 가능한지 국토부에 질의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시티프라디움 2차 분양사무소도 이 사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티프라디움 2차 모델하우스 관계자는 “아직 정확히 정해진 것이 없다”며 “(답변을 하기까지) 열흘 정도 기다려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덕수청 시티프라디움 2차는 대덕수청지구 A2-1, 2블록에 들어서며 총 11개동 460세대(107㎡, 약 32평)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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