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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입력 2020.10.31 17:25
  • 호수 1329

[기고]이계양 충청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119, 위기 상황에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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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헌신의 화신 소방대원께 감사드리며

재난 시 응급전화번호가 119이지만 이를 상징화한 11월 9일이 소방의 날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 이날은 자신의 생명을 아랑곳하지 않고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관만의 날이 아니다. 우리가 모두 감사하며 보듬어야 하는 날이다. 소방대원이야말로 나와 내 가족, 내 이웃의 목숨과 내가 사는 삶의 터전인 지역사회의 안전을 내가 편히 잠든 시간에도 지켜주기 때문이다.

소방의 날은 법정기념일로 국민에게 화재에 대한 경각심과 이해를 높이고 화재를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소방의 역사는 고대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조선 세종대왕 시절에는 방화업무를 관장하는 금화도감(禁火都監)이 설치돼 화재 방지 등을 해온 것으로 기록돼 있다. 오늘날의 소방청이라고나 할까. 1948년 대한민국 수립 이후 정부에서는 불조심 강조 기간을 정해 11월 1일에 유공자 표창, 불조심 캠페인과 같은 기념행사를 해왔고 이후 1991년 소방법을 개정하면서 오늘날의 119를 상징하는 11월 9일이 소방의 날로 변경된 것이다.

물론 소방의 날 하루만 소방관에게 감사하며 화재 등 재난의 위급함과 중차대함을 상기해서는 안 된다.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안전 위험요소가 도사리고 있고 특히, 화재의 경우 순간의 방심으로 생명을 앗아감은 물론 재산상의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에 사실 하루하루가 소방의 날인 것처럼 담뱃불, 가스 불 하나하나에도 조심해야 한다. 더욱이 겨울철을 맞이하는 요즘 불조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듯 모두가 조심하고 대비한다면 아무리 갑작스러운 화재나 재난 등 위기상황에도 발 빠르게 초동 대처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충남도의회 의원이자 충남도 소방본부, 재난안전실, 건설교통국 등 소관 업무를 관장하는 안전건설소방위원장으로서 그동안 도민의 행복한 생활기반 조성을 위해 힘써 왔다. 특히 지역사회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관, 의용소방대의 처우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해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제정과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개정을 위해 대표발의자로서 나서 입법화하는 한편, 소방대원의 화재진압 등 현장 활동에서 개인 안전장비를 갖추고 소방서별 현대화된 소방 시스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노력에 앞장선 바 있다.

앞으로도 사고 및 재난현장에서 항상 위험에 노출된 소방관과 의용소방대의 근무여건 개선과 활동 편의 제공, 삶의 질 향상이 이루어지고, 도내 소방분야 종사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높아진 소방서비스를 통해 우리 충남이 모두가 행복한 안전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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