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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하도급 상생협력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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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양 충남도의원

 

이계양 충남도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설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9일 입법예고 됐다. 

이 조례안은 충남도 관할구역 내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효율적으로 근절하고 도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하도급 관계자들이 상생·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규정한 것으로,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원·하도급자의 책무와 고질적인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해 오는 27일부터 의무 시행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 근거를 명시했다. 또한 불공정 하도급 예방 및 민원 신고의 신속한 접수와 처리·상담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 조항도 담았다.

이 의원은 “장기화된 코로나19 상황에서 건설현장의 임금 체불 등 불공정 하도급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조례안 제정을 통해 투명한 건설하도급 정착이 이뤄져 불공정 관행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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